안녕하세요. 저번에 해주신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 들었던 gs를 다시 복기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막상 들을 떄는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 고민이 생기는 부분이 생기네요.
1. 4월 GS 5회차 문제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다 파산채권확정청구로 교환적 변경이 된 사안([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인데요 여기서 문제에서는 10억청구를 했다가 원고가 6억 일부승소 후 피고만이 항소를 하고, 원고가 교환적변경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교환적 변경이 되면 이전 청구는 취하로 실효가 되고 신 청구만 심리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4억부분은 기 확정된 부분이라서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원고가 교환적변경을 한 부분은 피고가 다투는 6억 부분에서만 교환적 변경이 된 건가요? 즉, 4억은 건드리지 않고 6억 부분을 10억의 파산채권확정청구로 변경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가분청구에서 일부에 대해서 소변경을 한 경우 어떻게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일부만 변경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전체에 대해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2. 4월 GS 6회차 문제입니다. 문제 3번에 설문3이 궁금합니다. 문제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을이 상계항변을 주장하였고 다시 '갑이 을의 상계항변에 대해서 상계의 재항변' 을 하였는데, 이는 판단할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판단'해서 '갑의 을에대한 채권을 존재하지 않는다' 고 배척한 사안인데 을이 항소를 한 경우 입니다.
1) 이 경우 을에게 항소할 이익이 있나요? 즉 을이 '갑의 채권을 배척한' 판단에 대해서 항소할 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을로서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는데 항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단서가 없어서 고민을 좀 하였습니다)
2) 판례는 여기서 "원고가 주장한 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배척한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라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이 경우 기판력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지요?
즉 원래는 판단하지 않아야 해서 그 상계재항변의 자동채권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기지 말아야 하는데, 판단 해버렸고 항소까지 기각되었으니 자동채권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3. 이번 행시 기출문제 1문 질문드립니다.
문제에서 '다툼이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는데 이런 경우 주요사실 검토한 후 불요증사실 거르고 써주면 되는 것인지요? 다툼이 있는 사실이 꼭 주요사실이어야 할 것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답안을 써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보낸쪽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