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 록 일 | 2010-12-08 11:34:33 | 작 성 자 | 성기석 |
---|---|---|---|
전화번호 | 070-4056-7585 | 담당부서 | 기술심사팀 |
제 목 | 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지방계약법 적용) | ||
내 용 | □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입찰에 있어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절-1-다-4)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1호에 따라 입찰무효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절-1-다-4) 의 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바랍니다. □ 참고로 붙임 유권해석 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T : 02-2100-3909) |
혼합방식 공동계약 관련 유․무효 여부 판단
(행안부 유권해석, 회계공기업과-7652, 2010.12.1)
구분 |
질의 |
답변 | |||||||||||||||||||||||||
① 2개사가 균등 또는 각각 공종에 비율을 달리하여 참여한 경우 |
|
○ 공동이행방식으로 보아 유효 | |||||||||||||||||||||||||
② 3개사가 2개 공종에 나누어 참여한 경우 |
|
○ B업체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모두 참여하였으므로 무효 | |||||||||||||||||||||||||
③ 가 공종에 단독 참여하고 나 공종에 참여한 경우 |
|
○ A업체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모두 참여하였으므로 무효 | |||||||||||||||||||||||||
④ 가, 나, 다 공사의 3개 공종에 나누어 참여한 경우 |
|
○ 가․나 공동이행, 다 분담이행 또는 가․나 분담이행, 다 공동이행인 경우 중복된 업체가 없으므로 유효 | |||||||||||||||||||||||||
⑤ 가, 나, 다 공사의 3개 공종에 나누어 참여한 경우 |
|
○ 가 공동이행, 나․다 분담이행 또는 가 분담이행, 나․다 공동이행인 경우 중복된 업체가 없으므로 유효 | |||||||||||||||||||||||||
⑥ 가, 나, 다 공사의 3개 공종에 나누어 참여한 경우 |
|
○ C업체가 중복 참여하였으므로 무효 | |||||||||||||||||||||||||
⑦ 가, 나, 다, 라 공사의 4개 공종에 나누어 참여한 경우 |
|
○ C업체가 중복 참여하였으므로 무효 | |||||||||||||||||||||||||
⑧ 혼합방식을 허용(의무는 아님)한 경우 단독입찰로 참여한 경우 |
○ 단독입찰을 허용하였다면 유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