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급전이 아닌 수백~수천만원의 자금 수요자가 범행 대상입니다. |
□기존의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생활비 등 소액·급전이 필요하여 불법사채를 이용한 서민들에 대한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최근의 급전대출 사기는 수백~수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그러나 소액의 상환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초고금리 이자를 편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0만원→7일 후 30만원 상환(연10,428.6%), 30만원→7일 후 50만원 상환(연3,476.2%)
□피해자들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또는 문자 광고 등을 통해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불법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대출을 신청합니다.
*등록 대부업자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대부계약서 및 명함 등을 활용하여 대부업자를 사칭하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게시된 전화번호와는 불일치 → 불법업자
거래실적, 신용 확인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인 것으로 가장합니다. |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하여 거래실적 및 신용 확인 등을 명목으로 급전대출 거래를 우선 유도합니다.
◦일부 사례의 경우 거래실적을 위해 납부한 이자는 추후 반환 예정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합니다.
□대출승인을 위해 소액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점, 1~2백만원 내외의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접근합니다.
◦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거래실적 필요, 대출순번 변경 등을 명목으로 반복적 거래를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