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언제까지 제출하는가?
- 1~3월 지급분 : 4월 말
- 4~6월 지급분 : 7월 말
- 7~9월 지급분 : 10월 말
- 10~12월 지급분 : 다음 해 2월 말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09년부터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120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합니다.
- 지급대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1명 이상 부양하고,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이며,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고,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소유한 근로자 가구
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내역에 의해 파악되므로사업자는 지급명세서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그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홈택스로 제출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연 1만원 ~ 연 2백만원까지)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 상용근로자 : 단일 사업장에서의 연간 총 급여액이 900만원 이하인 자
- 일용근로자 : 일당 10만원 이하인 자(소액부징수해당자 포함)
※ 소액부징수해당자란 일당 127,750원 이하 금액을 매일마다 지급받는 경우로 납부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자를 말함
홈택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
기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세무서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