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기가 찹니다 ... 시의원 , 구의원도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 합니다. 총회에서 거수로 안건 에 찬반 표시를 하는것은 선관위 에 질의해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할것입니다.. 도대체 현재까지 1100 여 우리조합원님들을 어떻게 취급 했으면 화성에 가는 이시대에 거수 로 찬반표시가 웬 말입니까 ? 또한 우리조합원들도 고쳐야 한다고 왜 항의를 못하시는지.... 반대거수하면 딱 찍히도록 .... 북한 공산주의식 투표 와 비슷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리고 조합장 이사 감사 는 임기 가 정해져 있는것이 상식적 아닙니까 ?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임기제 입니다. 총통제 국가도 아니고 .... 어찌 조합장 이 추진위 부터 현재 까지 도대체 몇년 입니까 ?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투표 로 선출 합니다.. 조합원 되고 나서 조합장 선출한다고 말이 없더니.... 완전 종신제 네요....
1. 서면결의서는 처음부터 수년간 그대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투표권은 개인의사이므로 자신이 낸 서면결의서가 잘 반영되었는지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은 조합에 방문하셔서 본인이 낸 서면결의서의 진의여부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전에 저희도 조합원님들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추가분담금관련 총회를 진행할 때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투표함을 빌려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투표용지가 조작되었다는 등 총회의결을 문제삼으며 와해된 비대위에서 소송을 낸 적이 있어 이에대해 법원에 총회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조합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직접 눈으로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3 가장 논란을 없앨 수 있는 건 전자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서면결의서 등을 대신해 전자투표(코로나시국에 진행한 바 있음)를 진행하고자 서구청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도시정비법에서는 적용가능하나 주택법은 코로나와 같은 특수사항이 아닌 경우 적용을 승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 어쩔수 없이 서면결의서와 이후 논란을 없애고자 모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댓글 정예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적극 검토가 아니라 당연한것을 여태껏 이런방식으로 했으니~
방관하고 있었던 우리 1000 세대 조합원 들의 무관심 의 결과 입니다 이번에는
손 들고 찬 반 결정 하는~~
이런 기똥차는 방식에 따라가는
바보 멍청이
같은
행동 은 하지 맙시다
공정하고 깨끗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무기명 비밀투표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기가 찹니다 ...
시의원 , 구의원도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 합니다.
총회에서 거수로 안건 에 찬반 표시를 하는것은 선관위 에 질의해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할것입니다..
도대체 현재까지 1100 여 우리조합원님들을 어떻게 취급 했으면
화성에 가는 이시대에 거수 로 찬반표시가 웬 말입니까 ? 또한 우리조합원들도 고쳐야 한다고 왜 항의를 못하시는지.... 반대거수하면 딱
찍히도록 .... 북한 공산주의식 투표
와 비슷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리고 조합장 이사 감사 는 임기 가
정해져 있는것이 상식적 아닙니까 ?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임기제 입니다.
총통제 국가도 아니고 ....
어찌 조합장 이 추진위 부터 현재 까지
도대체 몇년 입니까 ?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투표 로 선출 합니다..
조합원 되고 나서 조합장 선출한다고
말이 없더니.... 완전 종신제 네요....
자고로 물은 흘러 가야 합니다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습니다...
자고로 대통령 ,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들은 임기내에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얼마만큼 살찌웠느냐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 심판
받습니다....
하물며 우리 조합원들은 한세대당
84형 기준으로 4 억 가까이 돈을 납부 했으며 어쩌면 죽을때 까지 주거할 집 을 건축하는데....
존경하옵는 조합원 여러분!!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장의 직무 추진
행동 과 결과 에 따라 당연코 조합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것 이
민주주의 시대에 당연한것 아닙니까 ?
동내 친목계 회장도 , 학교 동기회 회장과 총무도 임기제 입니다
임기제가 아니고 , 거수로 찬반표시하고 이런식이니까
상가 문제 부터 20억 변경유보날인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
1. 서면결의서는 처음부터 수년간 그대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투표권은 개인의사이므로 자신이 낸 서면결의서가 잘 반영되었는지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은 조합에 방문하셔서 본인이 낸 서면결의서의 진의여부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전에 저희도 조합원님들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추가분담금관련 총회를 진행할 때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투표함을 빌려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투표용지가 조작되었다는 등 총회의결을 문제삼으며 와해된 비대위에서 소송을 낸 적이 있어 이에대해 법원에 총회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조합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직접 눈으로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3 가장 논란을 없앨 수 있는 건 전자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서면결의서 등을 대신해 전자투표(코로나시국에 진행한 바 있음)를 진행하고자 서구청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도시정비법에서는 적용가능하나 주택법은 코로나와 같은 특수사항이 아닌 경우 적용을 승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 어쩔수 없이 서면결의서와 이후 논란을 없애고자 모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왜 투표방법을 무기명 비밀 투표로 변경해야하는지에 당위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1. 다른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개발 조합에서는 총회때 거수방식의 투표는 하지않고 대부분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회의결 하고 있습니다.
2. 투표는 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독재정치를 하는 곳에서나 하는 방식이 거수방식이라 생각합니다.)
3.투표 결과에 숫자는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즉, 조합원이 참여하여 표를 검표해야 합니다.)
4.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들이 어떠한 공포분위기(즉, 공사중단이나 부도처리 등)를 느켜 특정 표를 유도하는 분위기로 몰고가서는 안됩니다.
5. 모든 총회는 성원보고를 해야하고, 그 숫자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과거 언제부터 거수방식으로 의결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현재의 손을 들어 거수로 찬/반을 결정하는 방식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금번 총회의 의결 방식을 긴급 변경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적극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