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베트남 사이의 비자 장벽이 점차 허물어져 인적교류가 한층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는 25일 "베트남 이민 당국과 협의한 결과, 한국인이 무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는 기간 15일에 대한 30일 경과규정이 철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이 베트남에 들어갈 때 비자를 받지 않더라도 15일간 머물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베트남에 들어갈 때 무비자 혜택을 받으려면 30일이 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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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지나야 다시 받던 무비자 혜택, 하루 만에 받게 돼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우리나라와 베트남 사이의 비자 장벽이 점차 허물어져 인적교류가 한층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는 25일 "베트남 이민 당국과 협의한 결과, 한국인이 무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는 기간 15일에 대한 30일 경과규정이 철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교민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이 베트남에 들어갈 때 비자를 받지 않더라도 15일간 머물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베트남에 들어갈 때 무비자 혜택을 받으려면 30일이 지나야 한다.
그러나 경과규정이 없어지면, 베트남에서 출국한 다음날 곧바로 무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한국대사관 측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베트남 대도시 주민을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한 뒤 김 대사가 베트남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 정부 차원의 의견수렴이 끝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지난해 말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다낭 주민을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했다.
복수비자란 한 번 비자를 받으면 일정 기간 자유롭게 정해진 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비자다.
김 대사는 또 한국인 남성과 이혼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베트남 여성이 현지에서 돌보는 한국 국적의 자녀가 6개월마다 받아야 했던 체류비자를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처는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장이 최근 각 지방 정부에 지침을 하달해 곧바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댓글 규제란 뭐든지 나빠요..가장 엿같은 규제란..와 같은 동포와 연애도 빠구리도..결혼도 못하게 하는 가 말입니다..!!!
될거시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3년짜리 주고 30일 철회라
한국도 여행비자만 허용해라 ㅎㅎ
근데 한국도 웃긴게...
하노이 호치민 다낭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들에 한정해서
복수관광비자를 발급하겟다는거에요...
지역별로 사람 차별하는거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체중감량 불체자 좀 빡시게 단속해야 하는데 일부러 모른척 놔두는것인지 걱정 입니다.
@체중감량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된다면
경제가 선순환 되어 좋을텐데 참 거시기 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