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수당을 원천징수 해야하는데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상여금이라고 봐야할지 답변부탁드려
첫댓글 따로 주셔도 됩니다다만 원천징수 신고 납부해야하고 상여금에 넣어서 계산하셔요
저희는 모든금액 급여대장에 넣고 세금공제하고 있습니다. 급여대장에는 명절상여금으로 나갑니다
첫댓글 따로 주셔도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 신고 납부해야하고 상여금에 넣어서 계산하셔요
저희는 모든금액 급여대장에 넣고 세금공제하고 있습니다. 급여대장에는 명절상여금으로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