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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정학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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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교정학 기출 612p 605번 문제 질문있습니다.
오마음 추천 0 조회 52 25.01.28 17:5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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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28 18:34

    첫댓글 ④번 지문은 맞는 내용이구요. 치료명령이 확정된 이후 [집행의 시효]입니다. 약물치료법 제22조 제14항의 내용입니다.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
    이 내용은 요약집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청구의 시효]입니다. 약물치료법 제4조 제5항의 내용입니다.
    →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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