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기출 605번에 4번이 왜 10년인가요? 15년 아닌가요?
요약서 239p에 보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없이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 이렇게 나오는데 왜 답지에는 10년이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판결의 확정없이 공소가 제기되고 ~년이 지나면 ~을 할 수 없다' = '시효가 끝났다'로 알고 있는데 잘못알고 있는 걸까요?)
혹시 요약서에 이 내용이 있다면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찾아도 안보이네요ㅠㅠ
첫댓글 ④번 지문은 맞는 내용이구요. 치료명령이 확정된 이후 [집행의 시효]입니다. 약물치료법 제22조 제14항의 내용입니다.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
이 내용은 요약집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청구의 시효]입니다. 약물치료법 제4조 제5항의 내용입니다.
→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