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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모범적인 제2의수도 행정기관 계획도시>좋은 이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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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속보 Re: 부천시 괴안12B 재개발추진위 위원장 해임
스마일11 추천 0 조회 237 11.01.13 02:52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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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13 15:58

    첫댓글 스마일11님의 동의서 철회방법에 대해서 쪽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님의 답변에 응답을 드리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님께서는 지금 좀 문제가 있었지만 덮고가고 추후에 이런일은 절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였지요. 그리고 추진위원장등록공고가 붙여지자 동의철회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구요. 일시적인 감정으로 철회를 하고자 하셨던 겉았구 님 또한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굳이 철회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님이 철회의사 분명하다면 제가 알려주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수 있는 분이기도 하구요.

  • 11.01.13 11:04

    그리고 님께서는 몇평대에 1억5천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동네 빌라 아파트 평균 10평대 입니다. 노전위원장 1조에 가까운 사업이라고 했는데, 현재 동의서상의 사업비는 3천2백7십억원입니다. 향후 1조가까운9천5백억이라 칩시다. 소사동 우리구역과 아주 흡사한 지분과 세대수가 비슷한곳의 종전자산평가예상이 2천억내외더군요 우리구역도 이렇게 예상해 봅시다. 9천5백억에서 현동의서상의 사업비. 예상감정평가금액을 제외하면 추가되는 사업금액입니다. 이건 순전히 전 위원장의 1조가까운 사업비라고 해서 말하는겁니다. 그럼 우리구역 10평가옥주들 최소 25평형을 입주할려고 해도 얼마를 내야 할까요?

  • 11.01.13 10:51

    개략적인 사업비중 사업비 8백억원에는 내역서도 없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후 정비업체선정시 업체선정을 하는데 적어도 가격조사는 해야 할것 아닙니까? 분명히 장위8구역에서 입찰했던 가격보다도 따블이나 비싸게 입찰했는데도 기주씨엠 정비업체 선정했습니다. 구역지정완료했기 때문에 건축사샤무소 필요없습니다. 기주씨엠사무실과 한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건축사와 다른 건축사가 컨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비업체 행정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지만 추진위원회승인서류중에서 하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추진위원중에 작고하신분과 철회자를 포함시켰습니다. 작고하신분 몰랐다고 하진 않겠지요. 한동네서 살면서

  • 11.01.13 09:39

    승인넣기전 수개월전에 작고하셨지만 무시했겠지요. 추진위원승인접수후 접수증을 뿌리며 동의서를 또 걷었습니다. 약28일 후 승인접수시켰던 서류를 자진철회했습니다. 이미 그 서류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야 겠지요. 동의서를 더 징구하기위해서 우선 접수시키고 그 접수증을 이용하여 재 징구하고 7월2일 월요일쯤 재 승인 접수시켰지만 여기에서도 추진위원회 결격자가 나와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정비업체는추진위나 조합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입니다. 이 조그만 일에서부터 그 업체는 하자를 발생시켰는데 따블이나 더 퍼주면서 이런업체를 선정해야 합니까. 이런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

  • 11.01.13 10:53

    추진위원장을 쫒아내고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정비업체선정시 입찰가에 대한 문제점을 안내문으로 동네에 돌리자 수십명이 떼거리고 우리사무실 쫒아와서 "대갈통을 뿌셔버리네.어쩌네 하면서 온갖 입에 담지못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런사람들이 추진위원장을 쫒아내고 해임사유를 밝히지않고 있습니다." 반대쪽때문에 일이 시끄러워지니까 일을 빨리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그래서 위원장을 빨리 뽑아야 한다" 꼭 이래야 할까요?

  • 작성자 11.01.13 14:33

    아니요..꼭 그래야 하는것이 아닙니다.님글에 반대하는 뜻으로 남긴글이 아닙니다..자기재산에 가장 큰 이득과 피해는 본인 스스로이며, 그것이 허위에 따른 동의서징구라면 마땅히 철회해야함이 옳습니다.그런분들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라는 것입니다..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 뉴타운 취소나 해지가 아니며, 사업성향상에 따른 재산증식이나 좋은환경에서 살고싶은 당연한 욕구이며, 그것을 동의한것이 동의율입니다.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그것이 속은분들이 많으니 무효라면 그 분들이 동의를 철회하는등의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시라는겁니다.저 역시 이런 작태에 실망하는 한사람이지만 그것이 뉴타운 지정취소등으로 진행되길 원치않기

  • 11.01.13 15:06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는 승인신청전 철회가 가능하지만 조합설립동의서철회는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변경이 없으면 철회 불가입니다.시행령제26조제2항이란 1. 건축물의 설계 개요, 2.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 3.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4.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입니다. 그런데 어떤 미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동의서징구중에 이 기재 사항을 변경할리가 없겠지요.이러한 문구는 수없이 많은 안내문을 온갖 허위사실유포에 시달리면서도 자비를 들이고 도움을 주신분들의 고마움으로 동네 뿌렸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재개발해서 돈번다는 말에는 귀가

  • 11.01.13 16:01

    솔깃하지만 재개발해서 돈이 없으면 결국은 쫒겨난다는 말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스마일님께서 제글에 반대를 한다는 뜻으로 제가 이런 글을 쓴다고 오해는 하지마세요. 어디든 무슨일이든 자기의 주관은 있는것이고 찬,반은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말하고했던것은 추진위의 업무행태를 지적한겁니다. 가만히 보면 스마일님 대단히 말꼬리 잡기를 좋아하신것 같군요. 추진위나 os요원들의 거짓말들을 나열하면서 이런식으로 받아낸 동의서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효라고 했나요? 그리고 동의 철회하는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라마라 무슨 권리로 저한테 이런말 하는겁니까?

  • 작성자 11.01.14 15:42

    "스마일님 대단히 말꼬리 잡기를 좋아하신것 같군요. 추진위나 os요원들의 거짓말들을 나열하면서 이런식으로 받아낸 동의서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효라고 했나요? 그리고 동의 철회하는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라마라 무슨 권리로 저한테 이런말 하는겁니까?"이런말 실례 같네요..이런말도 말꼬리 잡기인가요?.님이 말씀하셨듯 자기 주관이 있는것이고 찬,반있기 마련인것을. .그리고 동의철회가 안된다면 안된다고 하셔야지.위에는 철회결정전이기에 철회방법을 알려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나요?제가 언제 무슨권리로 님께 철회절차 이뤄지도록 했나요?.그러는게 찬성을 한분도 있으니 어느정도 절차가 필요한게 아니냐 말한거지요.~

  • 작성자 11.01.14 15:48

    언제는 제 글에 편협하다는 단어를 쓰시고 이제는 말꼬리에..뭔 말을 못하게 하시네요..의견이 다르면 다른의견을 표현하면 되는거 아닙니까?.그리고 동의서 징구절차가 허위사실 유포라면 제가 법을 모르지만 법이 상식선에 있는거 아니겠어요..?.동의서 철회가 안된다면 무효소송 안됩니까.그런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피해본분들이 구제될수 있는방법을 안내하시는게 옳다하고 찬성자도 있으니 반대를 한다면 반대가 대다수가 원한다는 증빙을 갖고 하는게 맞지 않느냐 말한게 뭐 그리 권리를 부리고 말꼬리를 잡았다는 겁니까.?님한테 자기 의견말했는데 말꼬리 잡는다 하면 기분 좋겠어요?

  • 11.01.13 11:01

    제개인적인 감정으로 현재 집행부에 대해서 이러진 않습니다. 개인사업이 아닌 전체주민의 사업이기 때문이지요. 추진위와 정비업체에서는 우리동네 사업을 이끌만한 능력이 안됩니다. 그리고 동의율 지금은 허위사실에 속아서 동의서낸 사람이 없을것같겠지만 그건 대단히 잘못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추진위원회에서 내년 5월1일까지 조합설립안되면 공영개발로 넘어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오에스들 그렇게 말합니다. 지분12평쯤 되는 구역내 한아름아파트가 25평형 들어가는데 돈을 거의 안내도 된다고 했답니다. 이다음에 시에서 다시한번 동의서받아서 갈테니 이번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주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 작성자 11.01.13 14:23

    속아서 낸사람도 있을것이다라고 했으며, 그런분들을 위해 동의절차등을 도와주시는게 순기능이라 말씀드렸습니다..분명 말씀드리지만 허위사실로 동의서 징구는 잘못된일이며 그분들은 다시 선택할 기회를 주는것이 맞다 말씀드립니다..

  • 11.01.13 15:24

    누구의 순기능입니까

  • 작성자 11.01.14 15:52

    누구의 순기능이라뇨?제게 무슨권리가 있어 님이나 이 카페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단지 님과 이카페가 의식있고 재개발 반대든 조건부 진행이든.가능한 분담금 최소화와 재정착을 위해 애쓰고 있기때문에..그러나 그런와중에 속아서 피해보는 이들이 있다 말씀하시니(저 역시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분들을 도와주실수 있으면 그리해주시면 좋겠단 말이죠.~그걸 왜 우리가 해야하나요?라고 말씀하신다면 드릴말씀 없습니다..

  • 11.01.13 11:01

    . 동의서빨리 내면 좋은 층수 준다고 했답니다. 심지어는 지분18평쯤되는분한테는 나중에 돈을 받으수도 있다고 햇다고 하더군요,.엊그저께는 제가 직접 추진위원한테 들었습니다. "동의서는 백번을 내고 괜찮다 나중에 관리처분때 안하면 된다 당신같으면 집이 반토막나는데 가만있겠냐? 하더군요. 관리처분때 안하면 그때 까지 사용한돈은 누가 물어주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50%에서 절반이 넘을 겁니다. 이게 허위가 아니고 뭘까요. 모든 진실을 말하고 개선책을 찾아서 노력하고 정말 사심없이 내가 고생한만큼 분담금 작게 내고 입주하면 그거 돈버는거다라고 생각과 주민 한사람이라도 더 입주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 작성자 11.01.13 14:39

    그럼 제가 좀 민감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제가 동의서를 냈습니다..제 개인적 판단에 따라..그결과에 책임 당연히 지겠습니다..그런데 지금의 사태를 말하며 동의서 내서 불쌍하다며, 사용금액 물어주겠네요라고 말씀하시던데 이건 정확한 말인가요?.또한 맞다고 하여 그런말을 하는것이 옳다 생각하시는지요?그냥 웃고 지나쳤지만 그런생각을 갖고 반대한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누가 그랬냐고 묻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당연히 정당한 사용금액이고 조합설립무산등 취소가 되었을때 추진위원장이하 임원이 연대책임을 지고 그 이후 기타 동의서낸분들이 추징을 당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11.01.13 15:45

    그런 말한 사람은 지금의 사태를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싶군요. 어떤 듯에서 그런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재개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 같을겁니다. 님의 말대로 좋은 환견 좋아요. 그런곳에서 살고 싶은욕망이야 다를바가 없겠지요. 그러나 감당할수 없는 금액으로 내가 못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하나같이 분담금 때문입니다. 그 사람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아야 할 이유도없구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주민총회때 사회를봤던 사회자도 변호사인데 사업무산시 비용에 대해 했던말은 괴안12B 주민총회 공지란에도 있습니다.

  • 작성자 11.01.14 15:53

    괴안12b 주민총회 공지란에 다녀오지요~

  • 작성자 11.01.14 16:05

    대충 읽어보니 님말씀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하지만 내용은 있으나 그 내용이 진실은 아닌듯 합니다.제가 근무중이라 대충 읽어서 틀릴수 있으니 말꼬리?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1. 조합설립전 추진위 해산시에는 동의서를 낸분들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것이 법원판례로 있는것으로 압니다..추진위는 말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일뿐 재산권에 대한 동의등이 아니기에 운영규정에 나와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주민이 물어줄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추진위의 재산(집기등)압류라던가 위원장이하 임원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알고 있습니다..또한 조합설립이후 무산시에는 동의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 작성자 11.01.14 16:10

    조합설립이후는 조합이라는 법적.재산권을 양도받은 단체가 되고 동의서제출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의 신분을 갖게됩니다.어디선가는 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사업진행시 분양권을 안주고 감정평가된금액만 주고 내쫓긴다?..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조합설립이후는 모든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의 신분을 얻게되고 그 이후 모든 권리와 책임은 동등하게 집니다..그렇기에 조합설립후 무산시에는 동의서제출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조합원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변호사란 분이 그런말씀을 분명히 하신것과 운영규정을 저도 확인했지만 실제 법원판례는 그렇지 않다더군요.라고 말씀드립니다

  • 11.01.13 11:03

    일하면 저역시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상황이 사업하기에 녹녹지 않으며, 현추진위는 도저히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그걸 알수 있는건 주민과 함께하고자하는 추진위였다면 지금과 같은 업무진행은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빌미를 주기 때문에 쉬쉬 하는지는 모르겟지만 해임사유와 그에 책임은 꼭 물어야 합니다. 만약 공금횡령으로 해임사유가 있엇다면 형사처벌을 해야하며, 부위원장, 감사 또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의 반대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한다는이유로 공개를 하지않는다는것은 주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라 사료됩니다.현집행부와 위원장해임 대한 저에 입장입니다,

  • 작성자 11.01.13 14:28

    님이 말씀드린 책임소재문제는 제가 제일먼저 문제제기를 한부분같네요..그러면서 일단 덮는것도 고려하는이유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는것이 제 의도입니다.공개가 정답이나 정답이 최선은 아닐수 있으며, 공개하는것이 틀렸다는 의미또한 아닙니다..제 덧글이 반대여론 형성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올린글입니다..개인사리사욕에 의한 부정은 당연히 척결되어야 하며, 해임사유공개또한 반대하지 않습니다.저도 궁금하긴 하니까요.하지만 제 덧글으로도 뉴타운 반대의 한 목적으로 사용되는것을 덧글쓴 본인으로서 그런의도가 아녔음 말씀드렸음입니다.

  • 11.01.13 16:05

    책임소재의 거론은 먼저 나중이 문제가 아니고 다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자를 보낸 당일 우리사무실에서 해임사유에 대한 전화가 불났습니다. 왜 형사처벌을 하지않느냐 당장 해산배버리자 등등 .지금의 사태를 알리는 안내문은 대책위원회 뿐입니다.아느 한아파트 주민은 열심히 빼고 다니더군요. 대책위원회에서는 님의 덧글을 가지고 여론을 형성할 의도는 조금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1.01.13 21:54

    스마일님 좋은 글 잘 보고갑니다
    저는 11비 구역 미동의자 입니다 뉴타운 정말로 진정 반대합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넘 살기 좋습니다..뭐가 부족합니까....

  • 작성자 11.01.14 16:18

    굿남님말씀처럼 지금 이대로가 좋은분들도 분명 있다는것을 잘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항상 덧글로 좋은말씀 해주시더라구요.~
    새해복많이 받으시구요.~11b구역 제가 개인적으론 위치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구역이랍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굿남님처럼 당연히 지금이대로 좋으신분이나 분담금때문에 부담가서 난 싫다~라고 할수 있는건 당연하지요.저역시 그 분담금에 부담가는게 사실이거든요.단지 목표를 어느정도 부담하고 좋은환경에 우리가족과 행복히 살고 싶다.그러기위해 얼렁 돈 모아 분담금에 보태자.~라 생각합니다.~우선목표가 다르기에 입장이 다를뿐이죠.그리고 허위사실로 동의서를 내게하는경우가 아직도 있

  • 작성자 11.01.14 16:56

    허위사실로 동의서를 받는행태는 이것은 남의재산을 말로 속여서 뺏는거와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각자가 판단할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설득해야하는것이지요..
    본인의 생각과 목표,입장등에 따라 찬성하면 동의서.반대하면 안내고..그래서 그것이 법적요건을 맞게 하여 진행을 해야지..잠시 눈속임으로 진행요건을 만들어 진행하면 안되지요..더 느려지지요..어느정도 타협과 묵계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 정도는 지켜야한다 생각합니다...

  • 12.11.09 23:25

    뉴타운지구지정이 취소되면 땅값이 하락할 것인지 오를 것인지 궁금하시죠? 원래 소사본동과 역곡역을 중심으로 북쪽의 역곡동과 남쪽의 역곡3동과 괴안동은 땅값이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땅값 균형이 깨지게 된 싯점이 바로 뉴타운 지정입니다. 현재 뉴타운이 지정되지 아니한 역곡역 북쪽의 역곡1, 2동은 소방도로변의 주택지가 평당 1300만원 정도이고, 뉴타운구역으로 묶여있는 역곡역 남쪽의 괴안동과 소사본동의 주택지는 600~700만원에도 팔리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 전화번호부 보시고 뉴타운 지역內 부동산 중개업소와 뉴타운 지구가 아닌 역곡역 북부의 중개업소에 전화해보세요. 뉴타운 취소되면 땅값 많이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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