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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및 세대수 : |
충북혁신도시내 (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일원) LH천년나무 7단지 [B-7블록] |
B7블록 총 749세대 중 12세대 (74㎡B형 1세대, 84㎡A형 5세대, 84㎡B형 6세대) |
알려 드립니다 |
■ 아래 공가주택을 추첨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급안내일은 2015. 04. 1(수)입니다. ■ 이 공급안내문은 LH 홈페이지(http://myhome.lh.or.kr ) ⇒ 임대주택 ⇒ 공지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 유형(공공임대), 지역별(충북), 제목(혁신) ⇒ 확 인 클릭 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이버모델하우스 www.lhcb7.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공급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아래 공가주택을 추첨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아래 추첨일시에 추첨장소로 오시어 우리공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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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추첨방법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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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추첨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1996.04.07일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내국인)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신분증 지참)
-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동 주택 계약일로부터 재당첨제한(3년간)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은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재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 ⇒ APT인터넷청약 ⇒ 당첨사실조회 ⇒ 과거 당첨사실조회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 추첨신청은 주택형별에 구분 없이 1세대(세대원 포함)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신청 및 중복계약시는 전부
무효로 합니다.[기 계약세대는 금회 접수 및 계약불가]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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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권한 및 추첨방법 |
- 추첨권한 및 추첨방법 등은 우리공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1주택 신청만 가능하므로 아래 공가주택 중에서 1개 주택만을 선택하여 추첨에
응하여야 합니다.
- 추첨당일 추첨장소에 15:00까지 입실완료한 자에게만 추첨에 응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추 첨신청 일 시 및 장 소 |
계 약 일 시 ㆍ장 소 ㆍ 구 비 서 류 | ||
일시 ㆍ 장소 ㆍ계좌 |
구 비 서 류(2015.04.01일 이후 발급분 유효) | ||
2015.04.07(화) 15:00
천년나무7단지내 휘트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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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9(목) 10:00 ~ 16:00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1층)
농협 : 1387-01-001854 (예금주:한국토지주택공사) |
공 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도장(서명가능), 신분증 계약금 납부영수증 지참 |
단독세대주 |
공통서류 외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가제출 | ||
배우자분리세대 |
공통서류 외 분리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및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가제출 | ||
* 상기서류는 본인계약 기준이며, 대리인 계약시 본인(계약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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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ㆍ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등 |
- 추첨신청은 주택형별 구분 없이 1세대 1주택만 가능하므로 아래 공가 주택중에서 1개 주택만을 선택하여 추첨에 응하여야 합니다.
- 추첨당일 추첨장소에 15:00까지 입실완료한 자에게만 추첨에 응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0(수곡동77-2) (☎)043-290-3256
- 추첨장소와 관련한 문의 안내(천년나무7단지 관리사무소 : 043-532-2663)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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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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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규모 |
- LH 천년나무 7단지[B-7블록] 749세대(10년 공공임대주택 15~22층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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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블록 |
주택 유형 |
주택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건설호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계 |
기계약 |
금회공급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합 계 |
749 |
737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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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7 |
10년 공공 임대 |
074.4200A |
74.42 |
23.1069 |
97.5269 |
3.3479 |
22.2000 |
123.0748 |
54 |
105 |
105 |
0 |
21 |
잔금 납부시 | |
074.9200B |
74.92 |
23.2622 |
98.1822 |
3.3704 |
22.3491 |
123.9017 |
54 |
84 |
83 |
1 |
21 | ||||
084.5300A |
84.53 |
26.2460 |
110.7760 |
3.8027 |
25.2159 |
139.7946 |
61 |
472 |
467 |
5 |
22 | ||||
084.8600B |
84.86 |
26.3485 |
111.2085 |
3.8176 |
25.3143 |
140.3404 |
62 |
88 |
82 |
6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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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주택 내역 : 총 12세대 |
- 74B(1세대) : 701-1802
- 84A(5세대) : 701-104, 705-106, 705-205, 707-1304, 708-504
- 84B(6세대) : 702-403, 702-1103, 702-1603, 703-103, 703-503, 703-1003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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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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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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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블록 |
주택형 |
층별 건설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 ||||
계 |
1층 |
2층 이상 |
합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 시) | |||
B-7 |
074.4200A |
105 |
5 |
100 |
25,500,000 |
5,100,000 |
20,400,000 |
360,000 |
074.9200B |
84 |
4 |
80 | |||||
084.5300A |
472 |
23 |
449 |
34,200,000 |
6,840,000 |
27,360,000 |
390,000 | |
084.8600B |
88 |
4 |
84 |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20%)과 잔금(80%)으로 구성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세대에 따른 차등은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기간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임대보금증에 대한 이자는 없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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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증금 안내 |
※ 전환보증금 예시
블록 |
주택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시 임대보증금(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시 월임대료(원) |
B-7 |
074.4200A |
36,000,000 |
240,000 |
61,500,000 |
120,000 |
074.9200B | |||||
084.5300A |
36,000,000 |
240,000 |
70,200,000 |
150,000 | |
084.8600B |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납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공급안내일 현재 8%(2015.04.30일까지 납부시)이나 2015.05.01일부터 납부시에는 6%로 적용됩니다
(예시) 전환요율 별 전환보증금
블록 |
주택형 |
최대전환임대조건(전환이율 8%적용시) |
최대전환임대조건(전환이율 6%적용시)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B-7 |
074.4200A 074.9200B |
61,500,000 |
120,000 |
73,500,000 |
120,000 |
084.5300A 084.8600B |
70,200,000 |
150,000 |
82,200,000 |
150,000 |
- 전환요율 조정시기(8%→6%) : 2015.05.01부터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 ① 전환이율 조정전 납부분은 기존이율(8%) 적용가능
② 전환이율 조정전 기존이율(8%)로 납부된 전환보증금은 퇴거 또는 반환시까지 8% 이율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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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한 이후 체납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 8.0%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납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환불받음
- 입주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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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 분 |
적용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주택의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을 분양전환가격으로 하고,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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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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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APT인터넷청약→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하는 분(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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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임대주택법」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주택법」제39조제5항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는 자, 저축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년간 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재당첨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자 포함)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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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공가주택별 당첨자는 지정된 일시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일시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첨을 무효로 합니다
- 과거 당첨사실 등 부적격한 자로 통보된 분은 소명기간(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부적격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적격한 분에 한하여 계약체결(유지)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불가(해제)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을 경우 우리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후 30일이내에 입주잔금 등을 납부하고 입주하시어야 합니다.
- 공가주택 현장확인 등은 천년나무7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정해진 날(2015.04.06)에 정해진 시간(14:00)까지 동 관리사무소에 도착한 분들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 금회 추첨결과 발생한 공가주택 및 향후 발생하는 공가주택 등에 대하여는 2015.04.08일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실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