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기책 192p~193p입니다.
이부분은 강사님이 자세히 설명 안하시고 각주만 읽고 넘어 가셨는데
정치자금법6조 6호는 지자체장 후보자가 후원회지정권자가 된다고 써있고
기초단체장 선거후보자의 경우 후원회 설치금지는 합헌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찾아서 판시사항을 보니 광역단체장 선거후보자의 경우엔 후원회 설치를 인정 하는거 같더군요.
근데 이게 06년 판례임에도 조문개정이 없는것을 보니...요즘은 기초단체장 선거후보자도 후원회가 가능한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판례가 입장을 바꿨을 수도 있으니까요~
강사님께서 이부분은 그냥 각주체크만하시면서 해당판례들은 과거의 판례들로 과거에는 후원회지정권자를 지금보다 더 좁게보고있었는데 현재는 넓게 본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결론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후원회 허용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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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선거후보자 후원회 문제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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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2 15:1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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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과거 법은 금지되었고 합헌이었습니다. 현재는 광역도 기초도 모두 후보의 후원회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