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무지한 질문이라 죄송하지만 현재 취업비자로 와있는 상태인데 회사에서 겸업을 허용해주더라구요. 한국 물건을 일본에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해보고 싶은데 현재의 자격으로는 어려울까요? 혹시 영주권을 따고 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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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릴라리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재류카드에 보면 在留資格に基づく就労活動のみ可라고 쓰여 있습니다. 결론은 안됩니다.
영주자는 취로제한이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