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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빵카페
 
 
 
카페 게시글
막이슈 기사 "빚 갚기 힘드니 줄여달라" 채무조정요청권 생긴다
로아큐탄 추천 0 조회 3,379 20.09.10 20:07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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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9.10 20:11

    첫댓글 쉽지 않겠네 이 일..

  • 20.09.10 20:13

    ....???

  • 20.09.10 20:13

    흠....기준이 엄청 엄격할듯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09.10 20:23

    우리나라 은행은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라 정부 눈치도 많이보고 설령 싫다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긴해

  • 작성자 20.09.10 20:26

    @노동의 길 은행은 안해주려고 하겠지만 만약에 그조차도 거부권을 안주는 법을 만들면 해줄 수밖에 없지..

  • 20.09.10 20:16

    이게 무슨?

  • 20.09.10 21:15

    이거 금융위에서 아직 법안 제출도 안했고 내년에나 공청회랑 설명회 거쳐서 제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만 보면 이미 법안 통과된줄 지금은 말 그대로 회의이고 대부업 더 규제하는건데

  • 20.09.10 21:15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내용
    http://m.fsc.go.kr/info/menu1/detail.do?oneDepth=1&twoDepth=1&tabDepth=&idx=34143&focus=0&pageIndex=1&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Option1=1&searchOption=

  • 20.09.10 21:12

    지난해 10월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한 금융당국은 총 8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개인과 금융기관간 대출 전과정에 걸친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현행 '대부업법'에 연체발생 이후 추심·채무조정 등 관련 규율을 추가하는 '소비자신용법안'('대부업법' 전부개정 및 제명변경)을 마련했다.

    대부업법 전체와 신용정보법 일부(수탁추심업,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추심 규율)을 이관한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자와 추심자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해 고객보호와 회수가치의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을 뒀다.

  • 정말 우리나라 이정도로 힘들어졌다는 사실은 슬프지만 이건 좀 아닌듯..

  • 20.09.10 20:38

    저거 사채에만 해당되는거 아니야? 1금융권 이야기는 없는데 본문에. 대부업자들 싫어해서 개인적으로 이 법은 괜찮은데

  • 작성자 20.09.10 20:52

    채권금융기관은 시중은행 포함되는 말이야!

  • 20.09.10 21:29

    @로아큐탄 근데 대부업법을 개정한거이기도 하고 다른데서 뉴스 자세히 읽어봤는데 대부업 제한을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괜찮은것 같아
    채권금융기관 얘기도 관리의무에만 포함되어있어서 1금융권이랑은 크게 상관없는거같아 내가 잘못 이해한거면 미안 ㅋㅋㅋ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0.09.10 20:59

    ㅈㄴㄱㄷ나도 이거 오후에 기사보고 금융위 들어가서 내용 다 살펴 봤거든 그런데 기사가 내가 이해한거랑 다르고 반응도 다들 이래서 뭐지 했는데

  • 20.09.10 21:05

    @김상어 씨 맞아 나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거든 애초에 대부업법이 소비자신용법으로 개편되는건데

  • 20.09.10 21:10

    안그래도 회생 두번 세번 신청하고 회복했다 회생하고 파산하는 사람도 많은데 제대로 돈 갚는 사람만 호구냐고..

  • 20.09.11 01:44

    222

  • 20.09.10 21:38

    누군 멍청해서 빚안지고사나ㅋㅋㅋ 아닌건아닌거지 뭐 굳이 내는법마다 좋게봐줄필요있나...

  •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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