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한 금융당국은 총 8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개인과 금융기관간 대출 전과정에 걸친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현행 '대부업법'에 연체발생 이후 추심·채무조정 등 관련 규율을 추가하는 '소비자신용법안'('대부업법' 전부개정 및 제명변경)을 마련했다.
대부업법 전체와 신용정보법 일부(수탁추심업,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추심 규율)을 이관한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자와 추심자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해 고객보호와 회수가치의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을 뒀다.
첫댓글 쉽지 않겠네 이 일..
....???
흠....기준이 엄청 엄격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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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은행은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라 정부 눈치도 많이보고 설령 싫다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긴해
@노동의 길 은행은 안해주려고 하겠지만 만약에 그조차도 거부권을 안주는 법을 만들면 해줄 수밖에 없지..
이게 무슨?
이거 금융위에서 아직 법안 제출도 안했고 내년에나 공청회랑 설명회 거쳐서 제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만 보면 이미 법안 통과된줄 지금은 말 그대로 회의이고 대부업 더 규제하는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내용
http://m.fsc.go.kr/info/menu1/detail.do?oneDepth=1&twoDepth=1&tabDepth=&idx=34143&focus=0&pageIndex=1&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Option1=1&searchOption=
지난해 10월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한 금융당국은 총 8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개인과 금융기관간 대출 전과정에 걸친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현행 '대부업법'에 연체발생 이후 추심·채무조정 등 관련 규율을 추가하는 '소비자신용법안'('대부업법' 전부개정 및 제명변경)을 마련했다.
대부업법 전체와 신용정보법 일부(수탁추심업,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추심 규율)을 이관한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자와 추심자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해 고객보호와 회수가치의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을 뒀다.
정말 우리나라 이정도로 힘들어졌다는 사실은 슬프지만 이건 좀 아닌듯..
저거 사채에만 해당되는거 아니야? 1금융권 이야기는 없는데 본문에. 대부업자들 싫어해서 개인적으로 이 법은 괜찮은데
채권금융기관은 시중은행 포함되는 말이야!
@로아큐탄 근데 대부업법을 개정한거이기도 하고 다른데서 뉴스 자세히 읽어봤는데 대부업 제한을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괜찮은것 같아
채권금융기관 얘기도 관리의무에만 포함되어있어서 1금융권이랑은 크게 상관없는거같아 내가 잘못 이해한거면 미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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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ㄱㄷ나도 이거 오후에 기사보고 금융위 들어가서 내용 다 살펴 봤거든 그런데 기사가 내가 이해한거랑 다르고 반응도 다들 이래서 뭐지 했는데
@김상어 씨 맞아 나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거든 애초에 대부업법이 소비자신용법으로 개편되는건데
안그래도 회생 두번 세번 신청하고 회복했다 회생하고 파산하는 사람도 많은데 제대로 돈 갚는 사람만 호구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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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멍청해서 빚안지고사나ㅋㅋㅋ 아닌건아닌거지 뭐 굳이 내는법마다 좋게봐줄필요있나...
뭔......소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