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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피안이
고등법원, 불법행위이긴 하나 '배상안해도 된다' 해괴한 판결 | |||||||
盧 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테러수괴 서정갑'에게 불법책임 인정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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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노무현 前대통령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테러수괴 서정갑에게 고등법원도 1심판결과 같이 시민상주단에게 80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고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시민상주단'은 덕수궁 대한문 앞 도로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그러자 테러수괴 서정갑의 지시로 같은 해 6월 24일 오전 5시45분께 국민행동본부와 고엽재 전우회 일당이 모의하여 시민분향소를 무력으로 철거하고, 노 전 대통령의 영정을 강탈했다. 불법을 인정하며 배상은 커녕 변호사비도 각자 부담이라니!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 (재판장 이광만 판사, 주심 서성열 판사)는 25일 고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백은종 시민상주단 대표에게 "노 전 대통령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영정을 강탈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 80만원과 이자를 배상하고 변호사비는 각자 부담하라"는 일심과 똑 같은 판결을 했다.
일심 (손지호 판사 )재판부가 "이러한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 표현이 다소 거칠거나 과격하더라도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면서 형사고소로 벌금 500만원 유죄판결까지 뒤집으며, 서정갑의 범죄행위로 일어난 물품파손의 행위사실을 면책해 주는 법 논리로 상식 밖의 판결을 그대로 따르는 결정을 내렸다.
테러수괴 서정갑이 대한문 분향소 침탈 테러 후 노무현 대통령 영정을 강탈하여 희롱하고, '쓰레기를 청소한 것'이라고 하였는 데도 물품피해 배상은 물른 분향시민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일인당 80만원 약 4억원)청구도 백은종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변호사비용도 각자 부담하라'고 해서 고등법원 재판부 이광만판사, 서성열 판사가 법원도 인정한 범법자 서정갑의 재산보호까지 신경을 쓴 판결이다.
고등법원 판결도 일심과 한치도 다름없는 판결이 나온것에 대해 시민상주단 백은종 대표 소송인은 "일심 재판때 대한문 분향소 침탈로 부서지거나 유실된 물품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하여 부서진 물품 견적서를 제출하고 당시 상황을 확실하게 이해 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제출 하였으나 테러수괴 서정갑 변호인(법무법인 바른)이 주장하는 "대한문 분향소 침탈 후 재 설치하였다"는 거짓말을 받아 드리는 우를 범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백 대표는 "분향소 침탈 행위에 대해 테러수괴 서정갑이 법정에서 조차 쓰레기를 치웠을 뿐이라고 하였고 테러 후 언론과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지시했으니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 하였는 데 이번 고등법원 판결도 일심 판결과 판박이니 정치검사에 정치판사도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는가 보다"며 울분을 삮이지 못하였다 한편 테러수괴 서정갑은 대한문 앞에 설치된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검찰이 백만원 약식 기소하자 지난해 3월 법원이 벌금을 5배 올려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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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26 [13:19]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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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민에 세비를 봉급으로 받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와 의무를 진 공무원이 되어서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판단을 하면 안된다!!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것이 이런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