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정한 일수가
장기결석은 10일 이상일 경우
단기결석은 10회 이상일 경우에
1. 한 학생이 감기로 10일, 손목진료 2일 등 합하여 10회가 될 경우 특기사항에 장기결석인 감기(10일)만 기재하고 단기결석 9회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단기결석 10회 이상에 해당되어 모든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장기결석은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하라고 되어있는데 한 학생이 감기로 5일, 연속하여 5일은 다리 부상으로 총 10일 이상 질병결석한 경우, 장기결석으로 보아 특기사항에 감기(5일), 다리부상(5일)을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63쪽)
➌특기사항
가.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
2)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3)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4)지각・조퇴・결과: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예시> 감기로 인한 질병조퇴(13회), 부 간병으로 인한 기타조퇴(10회), 병원 정기진료로 인한 질병지각(15회)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입력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1. 감기와 손목진료의 경우 질병명은 다르지만, '질병 결석'이라는 결석의 종류는 동일하므로 연속하여 1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장기결석 사유를 기재합니다. 특기사항에 '감기(10일), 손목진료(2일)' 또는 '감기 및 손목진료(12일)' 등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연속하지 않은 경우라면 장기결석인 감기(10일)만 기재하면 될까요? 아니면 단기결석 10회로 보아 다른 결석사유들도 기재할 수 있는 걸까요?
@누리니 연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결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연속하여 10일 이상 질병결석이라면 장기결석에 해당됩니다.
2. '감기(5일), 다리부상(5일)’ 또는 ‘감기 및 다리부상(10일)’ 등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