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과 의료감정
의료소송 역시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소장 제출로 시작되어 변론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단으로 판결을 받는 순서로 진행 됩니다. 그러나 의료소송은 의료영역의 전문성, 증거의 편재 등의 특성으로 인해 기초 사실관계 및 과실을 판단하는데 다른 소송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진료기록감정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감정절차(진료감정 혹은 신체감정)
의료소송에서 감정절차는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파악하는 절차로 신체감정(사망사고가 아닐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진의 주의의무위반(과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진료기록감정입니다. 물론 신체감정의 절차도 의료진의 주의의무위반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기도 합니다.
2008년도부터는 전문위원(의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심리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대해 재야 법조계에서 공정성, 신빙성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적으로는 전문심리제도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2009년도부터는 확대 실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이후부터는 전문심리제도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효율적 진행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등 의료소송 정차의 지각변동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신체감정 절차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를 본 사람의 피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장애의 정도,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조 장구비 등에 대해 감정이 진행됩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일실 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 및 확정해 청구취지를 확장하게 됩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진료기록 감정절차
진료기록 감정절차는 감정할 사항(질문 사항)을 작성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하고, 법원은 임의의 의료기관(혹은 대한의사협회 등)을 지정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게 되며, 이후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감정의(의사)는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를 작성하여 다시 법원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보완감정이나 의학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제도가 많이 이용되는데 진료기록감정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료소송이라 하여 반드시 진료기록 감정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진료기록감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분야가 전문영역임으로 재판부가 전문가 감정인(의사 등)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데 많은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실제로 많은 진료기록감정절차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감정절차에 따른 감정인(의사 등)의 의견은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 분명하고 나아가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얻기 위한 출발점인 감정사항(질문사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사항으로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했지요?”라고 질문할 경우, 그 감정회신 결과는 십중팔구 “의료진의 특별한 잘못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을 것임으로 이러한 감정회신 결과로는 재판을 낙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정사항을 작성하는 일은 의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 의료소송이 전문적인 소송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진료기록감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의료기관으로 바로 촉탁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감정과목당 50만 원정도가 소요되고, 대한의사협회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감정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 이유보다도 감정비용 때문에라도 대한의사협회를 경유하는 것보다 가급적 의료기관으로 바로 감정촉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심리제도의 절차
전문심리위원(의사 등)이 참여하에, 법관, 쌍방당사자는 의학지식은 물론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질의와 응답 및 증거확인 등의 형태로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얻어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지만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재판부는 증거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돌발적인 상황도 있음으로 전문심리 기일에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된 전문심리제도에 대해 재야 법조계에서는 공정성, 신빙성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법원 내부적으로는 전문심리제도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보임으로 2009년도부터는 확대 실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의료소송에서 전문심리제도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최대의 이득을 얻으려는 당사자의 노력이 더욱 돋보일 것입니다. 전문심리제도의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법원이 부담함으로 별도의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질의는 ngo0077@gmail.com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춘추생각님 건안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