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 시 도로 확보, 도로포장, 주차장은?
전원생활은 하고 싶은데 가장 좋은 방업이 무엇일까요?
일상의 시름을 전원에서 풀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전원생활하는 방법은 원하는 지역에 농지를 구입하고 농막을 설치하는 것 아닐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행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오늘은 농막 설치 시 아리송한 여러 궁금증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농막을 설치할 때 가장 헛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맹지에도 농막 설치 가능한지 와 진입도로, 주차장 확보는 가능한지 등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알아볼까요?
농막의 도로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느데 왜 그런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요.
◆도로가 없는 맹지에 농막 설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농막 설치는 농지법과 건축법 2개의 적용을 받는데요. 농지법에 따른 농막은 농지전용 대상이 아니므로 도로 여부와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건축법을 살펴 보아야 겠지요.
▷건축법에 따르면 도로가 없는 경우에도 농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 근거 : 건축법 44조 1항 3호
- 내용 : 아래 건축법 참조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을 위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해요.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농막입니다.
따라서 농막은 농지법과 건축법 모두 도로와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즉 도로 없는 맹지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지요!!
다음은 농막에 진입하기위한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차량이용시 필수적인 사항이니까요.
◆농막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하여 사용 가능한지?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사항 중 하나에요. 농지 안쪽에 농막을 짓고 도로에서 농막까지 진입하는 도로 개설 및 이 도로에 포장을 할 수 있는가 여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합니다. 이때 농막에 진입하는 도로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에 해당되고 농지는 농업 경영 목적 외에는 유용이 안되거든요.
농로는 도로 개설 및 포장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농막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 행위는 농작물 경작지에 통행을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농막을 위한 도로 개설 및 포장은 불가합니다.
원칙상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농막까지 자재나 농기구 등을 운반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할 수 있음으로 포장을 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농막용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농지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 이용이 불가피하죠. 그렇다면 농막 주위의 내 소유 농지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가 궁금해집니다. 가능할까요. 법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이유는 농막 진입도로 개설과 동일한 사유에요.
그렇다면 주차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주변 도로나 공터에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내 소유 농지에 일시 주차는 가능하겠지요.
다만 주차를 위해 자갈을 포설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농지 불법 전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양평군의 예를 들어보면 농막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자갈이나 포장을 한 경우는 불법 농지전용으로 지적받아 원상복구 등의 처분을 받았고요.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곳에 자갈이나 포장을 한 경우도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여 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임야에 농막 설치 시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진입도로 개설 가능한지?
임야에 설치하는 농막은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 진입도로 개설은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하여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막은 농사지을때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농 자재, 농기계등을 잠시 보관하기위한 임시시설입니다. 따라서 진입도로 개설, 주타장 확보등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것 알아 두시면 좋을것 같아요.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