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 노동자가 숨진 태안화력 제1부두 사고현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6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해임과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10일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 제1부두에서 발생한 화물차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 충남지방경찰청의 조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5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태안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입수한 문서를 공개했다.
강은미 의원이 공개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에 따르면, 작업지휘자 1명, 작업인원은 시점부 3명, 종점부 3명, 유도자 2명(시점부 1명, 종점부 1명) 등 총 9명의 신흥기공 노동자가 업무에 투입되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화물노동자들을 제외하면 한국서부발전 1명, 신흥기공 2명, 지게차 운전을 했던 또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 1명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경찰과 노동부는 신호수가 없었다고 보고 있지만 한국서부발전은 신호수가 있었다며 맞서고 있다.
강은미 의원이 공개한 또 다른 문서인 '중량물, 중장비 작업허가서'의 작업 전 안전확인자는 한국서부발전의 노동자로 돼있다.
한국서부발전은 시종일관 관계기관의 조사와 해명 자료를 통해 "부품운반, 정비, 납품을 신흥기공이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그렇다면 왜 한전산업개발에게 지게차 운전을 시켰는가? 지게차 운전을 했던 노동자는 전체 인원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계획서보다 적은 인원이 현장에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노동자였다"며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작업 전 안전확인자인 한국서부발전 감독자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하청노동자로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지난 2018년 12월 10일 국가주요시설인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로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지는 일"라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돈만 줄이면 된다는 외주화가 결국, 가장 밑에 있는 특수고용 화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한다"며 "노동부의 고시에 의하면 이번 작업에는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야 했지만 예산수립 단계부터 안전관리비는 책정되지 않았고 신호수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책임은 바로 국가주요시설인 발전소 내의 상시지속업무마저 외주화를 밀어붙인 자들,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마저 거부했던 자들이 져야 한다"묘 "바로 산업통상자원부, 발전 5사, 김용균 죽음을 안타까워했지만 근본대책에는 주저했던 정부와 여당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는 △한국서부발전은 화물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사죄하라! △중대재해 재발, 사건 은폐 의혹, 한국서부발전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허위 자료 제공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외주화가 부른 참사다. 상시지속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조속히 실시하라! 등의 4가지 요구사항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