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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속개된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 혐의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검찰 측 감정인’ 류OO 경희대 의대 교수가, 이 사건 1심 재판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영상자료 비교·판독과 관련해, 기존 감정의견을 사실상 번복했다.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에 대한 외부 감정인 6명의 감정결과 중 검찰 측 감정인 3명의 의견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결정적 증거였다.
따라서 검찰 측 감정인 중 한명이 중요 감정사항에 대한 기존 의견을 바꿨다는 사실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류OO 교수가 동일한 감정사항을 놓고 여러 차례 의견을 바꾼 사실도 확인됐다.
심리를 진행한 서울고법 제6형사부 정선재 부장판사는 신문 중간 증인에게, 감정의견을 번복한 이유를 직접 질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은 “증인의 답변을 들어보면 변호인의 질문에 처음엔 ‘알 수 없다’고 하다가, 뒤에서는 ‘알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 답변의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유OO 교수의 오락가락하는 증언태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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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검찰 측 감정의 문제점]①
감정서에, 합의하지 않은 영상자료 임의 사용,
자료 원본 동일성 확인위한 다이콤 파일 제출할 수 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류OO 교수 “확실치 않다” 말끝 흐려
먼저 문제가 된 것은, 류OO 교수가 감정인 회의 당시 제시하지 않은 영상자료를, 감정서 작성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증인신문을 진행한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증인은 감정의견을 작성하면서 감정인단 회의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영상자료를 다수 포함시켰으며, 이들 영상의 다이콤 파일을 제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영상자료 피사체의 동일인 여부, 피사체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 수 없어 감정서의 신빙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의 질문에 류OO 교수는 “감정인 회의 당시 제시하지 않은 영상자료를 제한 없이 감정서에 사용할 수 있다고 감정인들 사이에 논의한 기억은 없다”며, 임의적인 영상자료 사용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
류OO 교수는 “감정서에 사용한 영상자료는 모두 본인이 재직 중인 병원에서 촬영된 것들이며, 감정서에 사용한 자료의 원본 다이콤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류OO 교수는 “다이콤 파일을 제출할 수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제출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며 말끝을 흐렸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증인신문 내용 중 일부다.
재판장 <재>.
변호인 <변>.
증 인 <증>.
<변> 지난해 12월18일 감정인단 회의에서 제시하지 않은 영상자료를, 다른 감정인들의 동의 없이 감정서에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감정인 회의 당시 제시하지 않은 영상을, 제한 없이 감정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나?
<증> 논의한 기억이 없다.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다.<변> 피고인 측 감정인 말에 의하면, 감정인 회의 때 제시하지 않은 영상이 검찰 측 감정서에 포함돼 있다고 한다. 특히 증인의 감정서에 이런 영상이 다수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증> 사용한 영상자료의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서...감정인 토론을 할 때 슬라이드 사진을 상당수 쓰긴 했는데, 다른 사진 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 피고인 측 감정인들에 따르면, 검찰 추천 감정인들이 영상자료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이콤 파일을 제시하지 않아, 해당 영상 속 피사체의 연령대 등 중요정보를 알 수가 없다고 한다. 때문에 검찰 측 감정서의 신빙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다이콤 파일 제출할 수 있죠?
<증> (영상자료) 카피 만들면서 원본 일부를 잘라다 썼다. 일부는 분명하게 아이디를 남겼지만, 일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냥 잘라다 썼으면 (아이디가) 없을 수도 있다.
<변> 증인이 재직 중인 대학병원 영상 아닌가?
<증> 맞다.
<변> 팩스시스템 들어가서 확인하면 다 기록이 남는다.
못 찾는다는 게 말이 되나.<증> 매일 출근해서 판독을 했다. 내가 본 자료들 중 어떤 걸 썼는지, 개별적으로 특정 짓기는…. 감정서 제출 할 때, 원본의 다이콤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재> 증인은 다이콤 파일을 제출 할 수 있는가.
<증> 제출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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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검찰 측 감정의 문제점]②
류OO 교수 “석회화로 보인다”→“석회화인지 혈관음영인지 확실치 않다(판단불가)”→“석회화 같은 음영이 보인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류OO 교수가 1심 재판부에 제출한 감정서 내용 중, 검찰 감정사항 1번 ‘석회화 현상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바꾼 사실도 드러났다.
주신씨 명의의 자생엑스레이-공군엑스레이 비교판독결과 나타나는 석회화 현상의 존재 여부는, 주신씨 명의 영상자료 외부 감정과정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피고인들은 자생병원 X-Ray를 보면, 오른쪽 제1늑골부위에 석회화 현상이 나타나지만, 주신씨가 공군 입대 당시 찍은 X-Ray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두 엑스레이의 피사체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피사체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박주신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차기환 변호사는, 류OO 교수가 ‘석회화 현상’의 존재 여부에 대해 감정서 작성 과정에서 두 차례 이상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증인신문 질의 및 답변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변> 증인은 감정인단 회의 당시 어떤 의견을 냈는지 기억하는가.
<증> (처음에는) 석회화라고 생각했다. 혈관에 대한 음영도 배제할 수 없지만, 처음엔 석회화라고 봤다.
<변> 당시 감정인 회의 내용을 보면, 증인은 석회화가 맞고, 이걸 혈관음영이라고 보기엔 곤란하다고 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토론을 마치고 감정의견을 작성할 때는 석회화인지 혈관음영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증> 처음엔 공군과 비자엑스레이가 동일인이라는 전제로 판독을 했는데, 공군엑스레이 상에서는 석회화 음영이 보이는데 공군 엑스레이를 보면 음영이 분명하지 않았다. 동일인의 것이라고 본 두 개의 엑스레이에서도 다른 차이가 나타나서, 명확하게 적시할 수 없었다.
<변> 증인은 감정서 요약결론에서는 다시 ‘석회화 같은 음영’이 보인다고 썼다. 앞에서는 ‘판단불가’라고 해 놓고, 뒤에서는 다시 ‘석회화 같은 음영’이 보인다고 했는데, 이렇게 입장을 다시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피사체는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추려고 하디 보니 오류가 생긴 것 아닌가.
<증> 그렇지 않다.
<재> 처음엔 ‘판단불가’라고 했는데, 다시 ‘석회화 같은 음영’이라고 의견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왜 ‘석회화 같은’ 이라고 적었나, ‘혈관 음영 같은’ 이라고 안하고.
<증> 공군과 비자엑스레이 사진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말했는데, 두 사진의 세부 분야에서 다른 점이 보였고,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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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검찰 측 감정의 문제점]③
동반음영 혹은 늑막비후? 류OO 교수 동문서답에 재판장 “계속 물어봐도 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다”
이날 류OO 교수는 1심 재판 감정서 작성과 관련돼, “왜 의견을 바꿨느냐”는 차기환 변호사의 질문이 나올 때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놨다.
류OO 교수는 1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외부 감정인단에 의뢰한 ‘감정사항 2번’과 관련해, 중간에 입장을 바꾼 이유를 묻는 차 변호사의 질문에 다시 한 번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하며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이 요구한 ‘감정사항 2번’은 <우측 흉곽 상부 11시 방향에서 보이는 음영이 늑막의 염증으로 생기는 ‘늑막비후’인지 아니면, 흔하게 관찰되는 음영인지>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 감정위원들은 감정인단 회의에서 “해당 음영은 위치와 크기, 모양이 동일한 '늑막비후'”라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측 감정인들은 “이 음영은 늑골 ‘동반음영’에 불과하며, 한국인의 98%에서 나타날 정도로 매우 흔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측 감정위원들은 피고 측 감정위원이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을 제시하자 태도를 바꿔, 2명은 ‘동반음영’이라는 의견에 동의했고, 나머지 1명은 ‘늑막비후 또는 동반음영’이라고 정정했다.
검찰 측 감정인이었던 류OO 교수도 피고인 측 감정인 중 한명인 김현우 교수가 논문을 근거로 반박의견을 내자, “병적 징후인 늑막비후가 아니라 정상구조물인 동반음영”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류OO 교수는 감정의견을 작성하면서 “늑막비후인지 동반음영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가, 최종 결론 부분에서는 다시 ‘늑막비후’라고 단정을 내렸다.
류 교수는, 감정의견을 계속 바꾼 이유를 묻는 차 변호사의 질문에 “‘비후’라는 말은 엑스레이 상 조직학적으로 두께가 두꺼워 보이는 것이고, 지방이 끼거나 늑막자체가 두꺼워져 보일 수도 있다. (늑막비후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특별히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류OO 교수는 재판장이 “왜 다시 의견을 번복한 것인지를 묻고 있다”며, 답변을 다시 할 것을 지적하자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바꾼 건 아니다. 비후라고 본 부분의 음영이 더 증가돼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일 뿐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류OO 교수가 차 변호사의 거듭된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반복하자, “늑막비후라고 적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 같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것 같다”고 정리했다. 다음은 증인신문 중 이 부분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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