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13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지급 등 다수의 자금유용 사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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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다수의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을 확인하였음
* 중소형회계법인에서 발생한 자금유용 등의 적발에 대해서는 ’23.11.1.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잠정)」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
□ 금융감독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횡령?배임혐의는 수사기관에 정보제공, 대부업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은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유사사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상장사 감사인등록법인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의 확보를 위해 자금,인사 등 경영전반의 관리체계를 One-firm 체제로 구축,운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