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루메나우어 의원,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소기준 특혜 배제 법안 재발의
O 6월 15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인 얼 블루메나우어(Earl Blumenauer) 의원이 지식재산권 규정의 적용이나 집행을 느슨하게 하는 비시장경제국가의 상품을 무관세 혜택에서 배제하는 법안의 새로운 버전을 발의함.
- 블루메나우어 의원은 2022년 '수입 안보 및 공정성 법안(Import Security and Fairness Act)'을 발의한 바 있음. 이 법안은 중국 제품 중 가격이 800달러 미만이어서 미소기준(De Minimis)이 적용되는 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함. 이 법안은 당시 ‘미국경쟁법안(America COMPETES Act)’의 일부로 통과되었지만,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서는 배제되었음.
- 블루메나우어 의원은 이 법안을 닐 던(Neal Dunn) 의원과 함께 재발의함. 상원 버전은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재무위원회 위원과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이 발의함. 한편, 미소기준은 2016년 2월에 시행된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TFTEA)’에 의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음.
- 블루메나우어 의원은 6월 15일 성명을 통해 "미소기준은 중국 기업들이 하루 2백만 개 이상의 제품을 미국으로 배송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기업을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든다”면서 “미소기준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강제 노동이나 지식재산권 도용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위험한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이제 이 허점을 완전히 막아야 할 때”라고 주장함.
- 새 법안은 2022년 미국경쟁법의 일부로 통과된 버전과 유사하지만, 미소기준 관련 투명성 및 보고 요건을 강화함.
- 새 법안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미소기준으로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이 조치는 관세 미소기준을 낮추고 중국과 러시아의 혜택을 박탈하도록 빌 캐시디(Bill Cassidy) 상원의원과 태미 볼드윈(Tammy Baldwin) 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의 내용과 유사함.
- 두 법안은 모두 제품 원산지, 제품 설명, 수입업체 및 발송업체 정보 등 미소기준 대상 제품 정보를 CBP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캐시디 의원의 법안은 계약 운송업체가 미국으로 운송하는 배송에 대해서만 미소기준 혜택을 제공하고, 다양한 미소기준 자격 요건을 포함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물품을 금지하고, 재무부 장관이 다른 국가와 상호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또한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사용하는 국가로부터 미소기준 혜택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의원들은 중국이 미소기준을 악용하여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함.
- 지난 5월 미국 하원 중국특위는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을 강화하는 전략을 논의했음.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미소기준이 셰인(Shein)이나 테무(Temu)와 같이 온라인 소매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중국 기업들이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을 우회하는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CBP는 "현행 미소기준 체제하에서는 강제 노동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물품을 합리적으로 면밀히 조사할 수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함.
- 루비오 의원 등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지난 4월 국토안보부 로버트 실버스(Robert Silvers) 전략, 정책 및 계획 담당 차관에게 서한을 보내 CBP가 중국으로부터의 미소기준 선적과 관련하여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를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