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징계요구진정서
피진정인: 대구고등법원 2008형제 28810 사건 재정신청 담당법관 백정현
( 고등법원 형사3부 초재247 재정신청 사건 주심법관 백정현 )
(사건불기소 검사: 박태호 검사, 자체재기수사이후에도 관행대로 불기소함)
진 정 취 지
1. 백정현 법관은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형사소송법 262조『 제2항 제2호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와
헌법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위반하여 법치주의를 파괴한 부패의 원흉임을 확인한다.
2. 백정현 법관을 법관징계법과 법관징계규칙,
형법(122조 직무유기, 123조 직권남용) 에 근거하여 징계에 회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진 정 이 유
1. 관련법률
법관징계법 제 2조 1항 (징계사유) :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관윤리강령 :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법관 윤리강령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①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 동을 하지 아니한다.
법관 윤리강령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법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공직자 범죄에 관한 법(형법) : 형법122조 직무유기죄,제123조 직권남용죄,
2. 백정현 법관의 불법행위
1) 2008 형제 28810 사건개요.
<무자격자 의약품판매로 약사법위반>
2007.12.28 대구 중구 동성로에 위치한 인제,한미약국의 종업원 박태호,추문호는 약국에서 증상을 호소하며 필요한 약을 찾는 손님에게 상담,복약지도 하면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함. 이때 해당약국의 약사 김숙자,최종성은 이러한 종업원의 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종업원과 약사는 약사법 44조 1항<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수 없다>를 위반한 혐의.
2) 재정신청 기각이유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같은 주요요지: 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하에 무자격자 의약품판매는 약사가 판매한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약사법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들은 약사법위반의 각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정신청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262조 제 2항 제 1호에(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의하여 기각한다.
3) 백정현 법관의 처분이 불법행위인 근거 (①, ②, ③, ④)
약사법을 기망하여 명백히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것을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것이라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며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주권을 침해하여 우롱하는 작태를 보여,
부패가 아니면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① 판례와 약사법.
재정신청 기각의 이유인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것을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것이라고 한 경우는
1998.10.9 98선고도 1967 대법원판례로
<무자격자의 박카스 판매에 관한 판결: 약사의 묵시적이고 추정적인 지시하에 “드링크류의약품”을 판매한것은 약사가 판것과 같다>
대법원은 국민들은 박카스를 통상 청량음료수와 별 차이 없는 정도로 인식하는 것 현실로서 손님들이 약국에 들어와 특정의 드링크류를 지정하여 주문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실정이고, 대량생산되는 드링크류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의료계, 약학계 등에 거의 보고된 바 없어 그 사용으로 인한 국민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실, 약국 개설자는 잠시 손님의 위치에서는 보이지 않는 약국 안에 있었고, 근무 약사는 약국에서 손님 1명과 상담을 하고 있어 보조원이 박카스 1병을 주문하는 손님 1명에게 이를 판매한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약사들이 상담, 조제 등으로 바쁜 경우에는 약사들은 보조원에게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드링크류 의약품의 구입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그 판매를 하도록 허용한 적이 많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아 보조원이 이 사건 당시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없이 박카스를 판매한 것이라도 위와 같은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아래 판매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고, 다만 약사가 보조원을 기계적 육체적으로 이용하여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요약하면 손님이 특정 드링크류상품명 지정.(박카스라는 드링크류의약품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으로 보다 “음료수”로 찾는 실정으로 약사의 복약지도를 굳이 원하지 않음.)
종업원은 약사가 바로 옆에 있는 상태에서 아무말없이 건네주기만 함.
즉 종업원은 약사의 지휘,감독아래 기계적,육체적으로 단순작업을 수행함.
단지 약사가 종업원의 육체를 빌린경우임.
--->약사의 “지시,감독하” “묵시적,추정적 지시하”에 종업원이 할수 있는일은 “드링크류의약품”을 건네주고 계산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기계적이고 육체적인 단순한 업무에 한정”된다는 것을 명시한것입니다.
이 판례는 약사법에 따로 규정되지 않은 종업원의 업무범위를 규정한것으로
약사의 “지시,감독하” “묵시적,추정적 지시하”에 종업원이 약사처럼 상담, 복약지도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해도 된다고 약사법 44조 1항,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수 없다” 를 뒤집은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약사법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수 없다”는 건재하며, 판례는 종업원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드링크류의약품”에 관해서라고 명시했습니다.
② 기각이유와 약사법과의 충돌-법령위반한 초법적 기각이유.
98년도 판례를 일반화하여 “드링크류의약품”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재정신청 기각사유처럼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하에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가 판매한것이라고 한다면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해도 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약사의 지시,관리 여부인 묵시적,추정적 지시를 따지는 것이므로 약사법44조 1항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수 없다” 는 법률에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따라서 법률을 위반하는 재정신청기각이유입니다.
여러제한이 있는 (드링크류의약품같이 복약지도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기계적이고 육체적인 행위, 이러한 행위도 약사의 지시,감독이 있어야 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 판례는 여러제한조건이 들어맞을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이 사건처럼 종업원이 상담,복약지도,판매한 보편적인 무자격자의약품판매혐의에 적용하는 것은 약사법 44조1항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수 없다” 인데도,
무식하고 뻔뻔하게“드링크류의약품”이라는 말을 빼고 “사건과 관계가 없는” 판례를 이용한것은 약사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를 합법화하려는 고의적인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법과 원칙없이 제멋대로 직권남용. 법치주의 자체를 무력화하는 위법적인 처리입니다.
③ 무자격자 의약품판매의 처벌규정이 양벌규정인 의미를 위반한
초법적 기각이유.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불법을 한 종업원을 처벌함과 함께 관리의 책임을 약사에게 지워서 약사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이어서, 약사가 종업원의 불법을 묵인,방조했거나 시켰으면 약사가 종업원과 함께 처벌받아야 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양벌규정의 의미는 약사가 해야할일과 종업원이 해야할일이 분명히 구분되고, 약사가 해야할일을 종업원이 한다면, 종업원에게 시키거나 묵인한 약사가 관리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처럼 의약품을 상담,복약지도하여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도 나 와있듯이 약사만이 해야하는 전문성을 갖춘 지적인 일로, 판례에서 종업원이 한 육체적이고 기계적인 노동이 아니므로, 약사의 지시가 있었다하여 종업원이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약사가 손님을 대면 하고 복약지도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라는 것이고,
약사법의 취지도 약사가 손님을 직접 대면, 복약지도하면서 의약품 을 판매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님을 대면하고 복약지도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만이 해야하는 고유업무 인것입니다.
즉 약사가 해야할일을 종업원에게 맡긴 책임을 져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양벌규정의 의미조차 무시한채 약사가 지시하면 무혐의라는게 어느나라 법인지 궁금합니다.
④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어겨서 초법적인 처리를 함.
판례를 유추확대해석,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령을 어기고 초법적인 처리를 하였습니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어기면 법을 있는대로 해석하지 않고 유추확대하여 해석하여 결코있어서는 안되는 새로운 법을 창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범죄혐의라는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사법“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수 없다”를 정면으로 충돌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범죄를 비호하기위해서 유추확대해석하여
“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하에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해도 된다” 라는 새로운 법을 창조한것은 법치주의 파괴자의 행위입니다.
즉 형벌법령의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유추해석을 허용할 경우에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이 무의미하게 되고 자의적인 입법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판검사가 권한을 남용하여 법을 만드는 자의적인 행위를 막을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법관이 헌법103조에 따라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즉 국회에서 하는 입법행위를 한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초법적인 처리를 한 명백한 불법입니다.
5) 결론
백정현법관의 행위는 헌법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와
형사소송법 262조『 제2항 제2호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를 위반하여
항고이유서,재정신청서,여러차례의 보충진술서에 약사법위반인 이유를 충분히 거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개무시하고, 기각이유에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도 없이 고의적으로 초법적인 이유를 들어서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리를 한 권한남용, 직권남용입니다.
이미 과거에 무자격자 의약품판매로 기소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대로 하지않고 재량권을 넘어서 함부로 법초월적인 고려를 하여 무혐의처분한것은 약을 사먹을 수도, 약을 판매할수도 있는 약사인 진정인의 권리침해가 됨으로써 진정인은 직권남용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것입니다.
또한 항고이유서,재정신청서,여러차례의 보충진술서에 반하는 초법적인 이유를 재정신청기각이유로 한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설명도 없는 것은 직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직무유기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법대로" 의 의미는 법률적용에 있어서도 형식적, 기계적으로 법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적용할 진정한 법 규정, 법 원리를 찾아 실질적으로 법 적용을 하는것입니다.
기각이유는 약사법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진정한 의미의 법대로가 분명히 아니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속임수”로 법을 적용한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법적용이나 기교적 설명을 제시한다 하여도 구구한 변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규정대로 사법권도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권력과 마찬가지로 사법권 역시 남용되어서는 안 되고, 사법재량 역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그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은 사법심사의 대상, 법적 책임 추궁의 대상입니다.
사법권 독립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 것이고, 법관들의 일탈된 행태를 비호해 주는 방패막이로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관은 법적 관점에서 '법대로' 하여야 하고 초법적 고려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즉 법관의 재량은 헌법과 법률을 따르는 것이지,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재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백정현 법관이 약사법대로 하지 않고 법초월적인 월권을 행사하여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헌법을 어긴 법관의 일탈행태로 마땅히 징계대상입니다.
사회가 법률가들에게 거는 기대는 남다릅니다.
이 기대는 법률가는 헌법과 법률의 구성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여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그들의 법률 활동 또한 이에 근거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안녕과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깨버린 위법한 법률가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주권의 발동이며,
또한 공공기관이 위법한 이에 대하여 징계청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법관이 법대로 하지 않는 행위는 분명히 부정부패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며,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잘못된 법집행에 대해서 헌법에 보장된 법앞에 평등으로 세워서 법치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것입니다.
<첨언>
법관이 검사의 허수아비노릇을 하는게 주역할입니까?
법관이 검사를 비호하는 한통속이 되어서야 나라말아먹지 않겠습니까?
나라말아먹어도 본인이 등따시고 배부르면 상관없습니까?
모든 권력은 검사에게서 나오고 주권은 법관에게 있습니까?
검사나 법관이 이현령.비현령식으로 법을 만들어도 되고 그것이 진짜법이 된다고 믿습니까?
검사나 법관이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은 단지 법조인의 밥그릇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기 위함입니까?
검사나 법관이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은 부패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5) 증거자료
증1.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
증2. 동영상 CD.
증3. 녹취록.
증4. 보건복지부 민원회신집중 약국관련 일부-데일리팜 기사.
증5. 보건복지부 민원답변.
증6. 헌법재판소 판결문-데일리팜 기사.
증7. 항고이유서.
증8. 재정신청서.
증9. 제출했던 각종 보충진술서 묶음.
증10. mbc 불만제로 방송기사-데일리팜 기사
대법원장 이용훈 귀하 (소관: 윤리감사담당관실)
첫댓글 잘 하셧습니다. 이런걸 가지고 나중에 손해배상ㄴ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증거로 활용 하십시오.
진정을 썼다는 것을 알리기 보다는 민사소송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상세한 내용을 다시 쓰기가 귀찮아서 소장에 첨부한것인데 아마도 판사와 검사가 엄청 벼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즉 검사도 이걸보고 자신의 탓이라 여기고 저를 벼를듯합니다. 무시라!!!!
마리님이 관청피해자모임 회원이 된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1) 저와 대화가 통화고....2) 저와 사건 해결 방안 강구가 비슷하고....3) 지혜가 있고.....4) 논리성이 있고...5) 박력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