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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대리보험 Q & A 사고후 동급 차동 랜트
삼식 추천 0 조회 1,206 15.01.19 02:25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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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19 02:27

    첫댓글 이런 조심하시지....언능보험회사 연락하세요. 알이서 해줄겁니다.

  • 작성자 15.01.19 02:38

    랜트는 보험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 15.01.19 02:41

    렌트불가..ㅁㅁ
    렌트해달라고 지랄하면..법대로하라고함..!!
    대리보험은 렌트제외...
    상대가 민사제기해도 까딱없슴^o^

  • 15.01.19 02:46

    이런망할 어쩐대요 랜트는

  • 작성자 15.01.19 02:49

    도움 댓글 감사합니다 10시경 사고후 아직 잠이 안오네요

  • 15.01.19 02:52

    맘노코..!!

  • 15.01.19 04:51

    729d....1억정도하죠...뒷범퍼 5백만원나오죠....비엠센터에 입고하면 2박3일 걸립니다...하루만 렌트하겠다는 것은 양심적인 사람이네요...근데 조심하시지..

  • 15.01.19 08:36

    그러니 외제차는 반드시 대리비 추가금 받아야 합니다.

  • 15.01.19 08:46

    택시비 2만 원 주시면 됩니다

  • 15.01.19 11:48

    버스카드 충천시켜주면 되요 그외보상은 없음

  • 15.01.19 16:00

    신경 안쓰셔도 돼요~
    보험처리 됐으면 끝~전화 안받아도 되고요~보험사에다 문의 하라고,그러세요~!대리보험은 렌트,안되고요!대인1,사람다치는건 차주. 책임보험부터~한도 넘으면 대리보험으로~!! 렌트까지 해줄 대리비가 아닙니다! 차주,렌트까지 해줄려면 대리비가 예전처럼? 강남에서~일산7~8만원 분당6만원~다리 넘으면5만원~기본3만원~ 이정도는 되야돼요~뭔 싸구려 대리비 이용하는 넘들이 렌트래요? 모텔가서 호텔서비스 요구하는 찌질이들이죠!

  • 15.01.19 17:10

    신경이야 쓰여지겟죠 보험접부 되어있다 설명하고요 렌트는 안된다고 고지하세요 왜 안되냐 하면 대리보험 약관에 렌트없다하고요 정궁금하시면 보험사에 문의하라고 하세요.. 저같은경우 손전화해서 면책금 20은 보험처리를 위해서 해줄수 있는데 렌트는 보험이 안되기에 자비로 해야 합니다 햇더니 알아보고 전화한다고 하더니 걍 소식 없엇습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것도 잘못이겟지만 요기횐님들 말씀대로 렌트는 불가합니다 손놈이 저가대리비에 렌트까지 요구하니 답답하심이 제눈에 그려집니다 출차나 운전시작할 경우 항상 자우 앞뒤 살피고 시작하심이 기본이라 생각됩니다..

  • 15.01.19 17:26

    무조건 렌트 안된다.....=》no
    상대편 기분 상하지 않게
    보험처리 보험회사에 접수 시킨것
    확인해주고 보험담당자 전화번호 가르처주고 확인후 지들끼리 처리하도록..말끝에 보험처리한도
    내에서만 대리기사는 보상해드린다
    는 말로 끝을 맺으시길..
    감정상하면 피곤합니다.

  • 15.01.20 12:26

    옳으신말씀입니다 무조건 랜트 안되니 배째라식으로 말하면 ㅠㅠ 답나오겟죠.

  • 15.01.19 18:02

    상대방 차는 렌트가 대리보험으로 가능하지만
    내가 운행한 차의 렌트는 불가합니다

  • 15.01.19 18:17

    사고후 보험 접수하고 기타 손이 다른 요구하면 보험사와 해결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가끔 랜트카 문제로 걱정하시는데 랜트카는 한마디로 배째... 해줄 필요도 업쇼고 설령 그사람이 민사소송해서 랜트비 달라해도 99%패소 합니다. 운행중에는 고용관계입니다. 자가용 기사가 운행중 사고났다고 차주가 자기 기사에게 랜트비 달라고 하나요?

  • 15.01.20 13:49

    휴~ 댓글들.....

    무조건 못해준다거나 보험접수 했으니 알아서 하슈 배째....그런 몰상식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도리어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양해와 이해를 바란다는 늬앙스로 고객을 잘 설득 시키는 것이 내 잘못으로 인한 상대방에게 해야 할 도리입니다.

    판례에 의해서도 대리운전 사고로 인한 렌트비용 지불해야 한다고 제가 누누히 말씀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 15.01.20 16:44

    판례...라.
    렌트비에 20프로 지불 판결..
    이고 아마도 항소하면 그 20프로도 더 낮아질겁니다.

  • 15.01.20 19:40

    @독수리날다 20프로가 아니고 고객이 사고로 인한 렌트 이용시 발생하게 되는 비용 100프로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이 나라 법은 약자인 대리기사를 위한 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존재할 뿐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렌트비용이 소액이어서 민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 해서 렌트비는 줄 필요가 없다는 배짱은 정답이 아닙니다. 막말로 자기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법률적으로는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취지로 2년전에 대리기사의 과실에 의한 책임으로써 대리기사와 연대하여 소속 업체(콜센터)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리운전,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15.01.20 19:44

    @코카쿨럭 및 민법 제756조에 의거 렌트비용 420,000원 전액을 고객에게 지불해야 할 것이며 만일, 렌트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되면 민법 제379조에 의거 지불 완료시까지 연5%의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 15.01.20 19:47

    @코카쿨럭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많이다릅니다.
    혹 재판번호 알수있을까요..
    요즘은 법원홈페이지가면 판결문 조회가 가능하니 조회한번해보고싶습니다.

  • 15.01.20 20:11

    @독수리날다 번호까지 제가 외우거나 메모를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여기 카페에 대리운전 법률 상식 답변을 자주 해주셨던 회원님의 요약글을 캡쳐해서 보관해 놓은 내용입니다. 약 2~3년전 매스컴에서 한참 떠들었던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기사가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 법 개정에 대한 기억이 있으며 2012년 12월인가? 민사건에 (렌트비용 지불 판례) 대한 판례인데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관련 기사가 뜨기는 합니다.

  • 15.01.20 20:10

    @코카쿨럭 감사합니다.
    이후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15.01.29 09:52

    렌트비는 주면 안 됩니다. 보험은 왜 듭니까? 렌트비도 보험에 다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험이 있는 이유입니다. 보험회사가 자기 이익을 볼려고 렌트비는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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