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보험 접수하고 기타 손이 다른 요구하면 보험사와 해결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가끔 랜트카 문제로 걱정하시는데 랜트카는 한마디로 배째... 해줄 필요도 업쇼고 설령 그사람이 민사소송해서 랜트비 달라해도 99%패소 합니다. 운행중에는 고용관계입니다. 자가용 기사가 운행중 사고났다고 차주가 자기 기사에게 랜트비 달라고 하나요?
무조건 못해준다거나 보험접수 했으니 알아서 하슈 배째....그런 몰상식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도리어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양해와 이해를 바란다는 늬앙스로 고객을 잘 설득 시키는 것이 내 잘못으로 인한 상대방에게 해야 할 도리입니다.
판례에 의해서도 대리운전 사고로 인한 렌트비용 지불해야 한다고 제가 누누히 말씀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독수리날다20프로가 아니고 고객이 사고로 인한 렌트 이용시 발생하게 되는 비용 100프로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이 나라 법은 약자인 대리기사를 위한 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존재할 뿐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렌트비용이 소액이어서 민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 해서 렌트비는 줄 필요가 없다는 배짱은 정답이 아닙니다. 막말로 자기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법률적으로는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취지로 2년전에 대리기사의 과실에 의한 책임으로써 대리기사와 연대하여 소속 업체(콜센터)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리운전, 공정거래위원회고시)
@독수리날다번호까지 제가 외우거나 메모를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여기 카페에 대리운전 법률 상식 답변을 자주 해주셨던 회원님의 요약글을 캡쳐해서 보관해 놓은 내용입니다. 약 2~3년전 매스컴에서 한참 떠들었던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기사가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 법 개정에 대한 기억이 있으며 2012년 12월인가? 민사건에 (렌트비용 지불 판례) 대한 판례인데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관련 기사가 뜨기는 합니다.
첫댓글 이런 조심하시지....언능보험회사 연락하세요. 알이서 해줄겁니다.
랜트는 보험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렌트불가..ㅁㅁ
렌트해달라고 지랄하면..법대로하라고함..!!
대리보험은 렌트제외...
상대가 민사제기해도 까딱없슴^o^
이런망할 어쩐대요 랜트는
도움 댓글 감사합니다 10시경 사고후 아직 잠이 안오네요
맘노코..!!
729d....1억정도하죠...뒷범퍼 5백만원나오죠....비엠센터에 입고하면 2박3일 걸립니다...하루만 렌트하겠다는 것은 양심적인 사람이네요...근데 조심하시지..
그러니 외제차는 반드시 대리비 추가금 받아야 합니다.
택시비 2만 원 주시면 됩니다
버스카드 충천시켜주면 되요 그외보상은 없음
신경 안쓰셔도 돼요~
보험처리 됐으면 끝~전화 안받아도 되고요~보험사에다 문의 하라고,그러세요~!대리보험은 렌트,안되고요!대인1,사람다치는건 차주. 책임보험부터~한도 넘으면 대리보험으로~!! 렌트까지 해줄 대리비가 아닙니다! 차주,렌트까지 해줄려면 대리비가 예전처럼? 강남에서~일산7~8만원 분당6만원~다리 넘으면5만원~기본3만원~ 이정도는 되야돼요~뭔 싸구려 대리비 이용하는 넘들이 렌트래요? 모텔가서 호텔서비스 요구하는 찌질이들이죠!
신경이야 쓰여지겟죠 보험접부 되어있다 설명하고요 렌트는 안된다고 고지하세요 왜 안되냐 하면 대리보험 약관에 렌트없다하고요 정궁금하시면 보험사에 문의하라고 하세요.. 저같은경우 손전화해서 면책금 20은 보험처리를 위해서 해줄수 있는데 렌트는 보험이 안되기에 자비로 해야 합니다 햇더니 알아보고 전화한다고 하더니 걍 소식 없엇습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것도 잘못이겟지만 요기횐님들 말씀대로 렌트는 불가합니다 손놈이 저가대리비에 렌트까지 요구하니 답답하심이 제눈에 그려집니다 출차나 운전시작할 경우 항상 자우 앞뒤 살피고 시작하심이 기본이라 생각됩니다..
무조건 렌트 안된다.....=》no
상대편 기분 상하지 않게
보험처리 보험회사에 접수 시킨것
확인해주고 보험담당자 전화번호 가르처주고 확인후 지들끼리 처리하도록..말끝에 보험처리한도
내에서만 대리기사는 보상해드린다
는 말로 끝을 맺으시길..
감정상하면 피곤합니다.
옳으신말씀입니다 무조건 랜트 안되니 배째라식으로 말하면 ㅠㅠ 답나오겟죠.
상대방 차는 렌트가 대리보험으로 가능하지만
내가 운행한 차의 렌트는 불가합니다
사고후 보험 접수하고 기타 손이 다른 요구하면 보험사와 해결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가끔 랜트카 문제로 걱정하시는데 랜트카는 한마디로 배째... 해줄 필요도 업쇼고 설령 그사람이 민사소송해서 랜트비 달라해도 99%패소 합니다. 운행중에는 고용관계입니다. 자가용 기사가 운행중 사고났다고 차주가 자기 기사에게 랜트비 달라고 하나요?
휴~ 댓글들.....
무조건 못해준다거나 보험접수 했으니 알아서 하슈 배째....그런 몰상식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도리어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양해와 이해를 바란다는 늬앙스로 고객을 잘 설득 시키는 것이 내 잘못으로 인한 상대방에게 해야 할 도리입니다.
판례에 의해서도 대리운전 사고로 인한 렌트비용 지불해야 한다고 제가 누누히 말씀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판례...라.
렌트비에 20프로 지불 판결..
이고 아마도 항소하면 그 20프로도 더 낮아질겁니다.
@독수리날다 20프로가 아니고 고객이 사고로 인한 렌트 이용시 발생하게 되는 비용 100프로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이 나라 법은 약자인 대리기사를 위한 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존재할 뿐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렌트비용이 소액이어서 민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 해서 렌트비는 줄 필요가 없다는 배짱은 정답이 아닙니다. 막말로 자기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법률적으로는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취지로 2년전에 대리기사의 과실에 의한 책임으로써 대리기사와 연대하여 소속 업체(콜센터)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리운전,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코카쿨럭 및 민법 제756조에 의거 렌트비용 420,000원 전액을 고객에게 지불해야 할 것이며 만일, 렌트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되면 민법 제379조에 의거 지불 완료시까지 연5%의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코카쿨럭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많이다릅니다.
혹 재판번호 알수있을까요..
요즘은 법원홈페이지가면 판결문 조회가 가능하니 조회한번해보고싶습니다.
@독수리날다 번호까지 제가 외우거나 메모를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여기 카페에 대리운전 법률 상식 답변을 자주 해주셨던 회원님의 요약글을 캡쳐해서 보관해 놓은 내용입니다. 약 2~3년전 매스컴에서 한참 떠들었던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기사가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 법 개정에 대한 기억이 있으며 2012년 12월인가? 민사건에 (렌트비용 지불 판례) 대한 판례인데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관련 기사가 뜨기는 합니다.
@코카쿨럭 감사합니다.
이후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렌트비는 주면 안 됩니다. 보험은 왜 듭니까? 렌트비도 보험에 다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험이 있는 이유입니다. 보험회사가 자기 이익을 볼려고 렌트비는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