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은 ‘부품 결박작업을 운전자가 단독수행,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해 서부발전은 도급사(신흥기공)에 부품운반・정비・납품 일체를 발주하였고 「도급사는 작업책임자와 신호수를 2인이상 배치하여 현장통제 및 부품적재 확인, 트럭 운전기사는 적재된 부품고정」이라고 알렸다.
당시 현장에는 서부발전 소속 직원 1명, 신흥기공 소속 직원 2명, A협력사 지게차 운전원 1명, 사고자 외 다른 화물차기사 2명 등 총 7명이 있었다. 다른 화물차 기사를 제외하면 작업 관련 인원은 5명이고 신흥기공 소속 직원은 2명뿐이다.
하지만 한국서부발전이 제출 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작업계획서상 작업인원은 도급사인 신흥기공 소속 직업지휘자 1명 외 작업인원 6명(시점부 3명, 종점부 3명), 유도자 2명(시점부 1명, 종점부1명) 총 9명으로, 반출품목 확인을 위한 서부발전 소속 직원 1명, 지게차 운전원 1명, 사망한 화물차주 1명을 포함하면 총 12명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서부발전의 주장대로 가정하면, 신흥기공 2명은 신호수 역할을 했고 화물차주는 상차업무 등 작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작업계획서 /자료출처_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두 번째 의혹_부품 반출정비 일체 발주 도급공사에 A협력사 직원 지게차운전 투입
또한 한국서부발전은 반출정비공사 도급 공사 작업에 A협력사
직원을 지게차 운전에 투입했다
결국 이 도급 공사 작업에 4곳의<원청(발전사), 도급사(신흥기공), A협력사, 화물차주> 서로 다른 소속 인원들이 투입된 것이다. A협력사 직원은 발전소 내 경상정비 등을 위한 인원임에도 서부발전은 도급 범위를 넘어 인력을 운영한 셈이다.
이러한 다단계 인력운영구조의 운영 문제점과 위험성은 고 김용균 특조위 보고서에도 지적이 된 바 있다. 책임이 불명확하고 산업안전조치상 의사소통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강 의원의 얘기다.
[표3] 중기(지게차) 사용신청서 /자료출처_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세 번째 의혹_위의 [표2] 작업계획서와 작업허가서 책임자가 틀리다.
강 의원에 따르면 위의 [표2] 작업계획서의 작업지휘자는 임 모씨이다. 하지만 ‘중량물,중장비 작업허가서’와 ‘작업안전분석’의 작업책임자는 김 모 부장이다. 동일한 작업에 작업책임자가 달라 서류가 날조되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해준다.
[표4] 중기(지게차) 사용신청서/ 자료출처_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네 번째 의혹_중기사용시청서만 전산출력이 아닌 수기로 작성됐다
한국서부발전의 작업허가서와 계획서는 전산입력 출력(전자서명 포함)을 한다. 그런데 지게차 사용을 위한 ‘중기사용신청서’만 유독 수기로 작성되었다. 원청이 산업안전예방조치 위반을 빠져나가려고 급조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이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는 2년전 고 김용균 사고의 재판이다.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협력사에 책임을 떠 넘기는 형국으로 모든 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잡한 고용구조는 원청-하청업체간 의사소통 문제를 낳고, 이는 위험의 전가로 이어진다.’며 원청의 책임있는 자세와 철저한 조사 그리고 근원적 해결을 위한 특조위 권고안 이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워커(http://www.newswor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