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세·상속세·취득세·양도소득세에 대하여(1)
Q 부부간 증여할 때와 자식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A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 부모자식 사이에서는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이며, 기타 친족(며느리, 사위 등)에게는 10년 동안 1천만원입니다.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내는데,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 부친이 별세하여 저희 3형제가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상속세는 어떻게 산정해서 내야 하나요?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나요? 건물의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A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토지일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납부해도 무방합니다. 건물의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을 구해야 하는데, 보통 시군구청에서 재산세를 매기는 금액으로서, 시세의 60~80%입니다.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은 그 금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후, 배우자 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즉 전체 상속재산이 10억원일 경우, 배우자와 상속인들은 거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배우자가 없으므로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될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액을 뺀 금액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이하 : 10%
▲1억원~5억원 :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10억원 :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원~30억원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0%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
Q 제가 귀농한 아들에게 농지(밭)을 증여하려 합니다. 농지의 공시지가는 약 3천만원인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A 농업인이 영농자녀와 직계존비속에게 공시지가 5천만원 이내의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1억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감면됩니다.
농지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50% 감면되는데, 증여한 농지가 약 3천만원이라면 취득세는 2% 정도인 60만원을 납부할 것입니다.
농지 외의 다른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 경우에는 3.5~4%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자료제공=농업인교류센터
출처 농업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