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식품 판매 플랫폼도 ‘공동책임’ 2015-08-27 ㅣ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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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식품 판매 플랫폼도 ‘공동책임’
앞으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문제가 있는 식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뿐 아니라 플랫폼 제공자도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
경화시보 보도에 의하면 중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관리총국은 인터넷에서 식품을 판매하려면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하거나 등록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터넷 플랫폼 제공자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식품경영 관리감독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식품경영허가증 또는 등록증빙이 있어야 인터넷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에 영업 허가증, 허가증빙 또는 등록 증빙자료도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식품 기능에 대해 질병 예방, 치료 등과 같은 허위 과대 홍보도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식품점 운영자는 제품 입고와 판매기록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날짜, 품질보증기간 등도 정확하게 게재해야 한다. 소비자의 무조건 환불 권리도 보장된다.
‘방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문제 식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자뿐 아니라 인터넷 플랫폼 제공자도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 권리가 침해당했다면 플랫폼 제공자는 판매업자의 정확한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 플랫폼 제공자가 피해손실 배상을 해야 한다.
이밖에 리콜이 실시된 식품에 대해 인터넷 판매업자도 즉시 판매 중단,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타오바오는 식품 판매업자들에게 영업허가증 및 식품유통 허가증이나 주류 경영허가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고를 발표했으나 새 식품안전법이 시행되는 10월 1일 이전에는 식품경영허가증 제출을 의무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징동 측은 식품판매 업체가 입주하려면 식품경영허가증 또는 관련 증빙을 제출 후 징동의 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간무역> 제공
중국 온라인 쇼핑몰 진출 전략 대공개 2015-08-27 ㅣ조회수 51
중국 온라인 쇼핑몰 진출 전략 대공개
- 중국 알리바바 그룹 초청 전자상거래 교육 및 파워셀러 매칭상담회 개최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25일(화)~28일(금)까지 중국 전자상거래 최고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을 초청, 롯데호텔(서울 잠실)에서 중국 전자상거래 교육 및 파워셀러 매칭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4.8월 박근혜 대통령-알리바바 마윈회장 접견 시 ’중소기업 대상 전자상거래 공동교육‘을 제안하여 그 후속조치로 성사된 것으로 25일 오전에 알리바바그룹, 관련 유관기관, 온라인 쇼핑몰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가졌다.
중국 전자상거래 교육은 알리바바 산하 타오바오 대학의 전문강사 등 15명을 초빙하여 ‘중국쇼핑몰(타오바오, 티몰 등) 진출전략’, ‘계정개설, 상점 운영, 마케팅, 고객관리 등 노하우’ 등 기본부터 실전 운영까지의 노하우를 제공한다.
또한 타오바오, 티몰 등 중국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파워셀러-중소기업 간 매칭을 통한 1:1 상담회도 진행한다. 파워셀러는 화장품, 유아용품, 의류 등 다양한 분야의 17명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중국 유통판매 채널 확보를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중국내수시장진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점점 커지고 있는 온라인 분야에 마케팅 지원 정책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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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항 안전검사 강화…라이터 숨기면 공안에 인계 2015-08-27 ㅣ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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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항 안전검사 강화…라이터 숨기면 공안에 인계
최근 중국 공항의 안전검사가 강화됨에 따라 휴대 금지 물품에 유의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항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신문신보가 보도했다.
상하이의 경우 국내 노선은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 탑승 준비를 하고 국제노선은 3시간 전에 도착해 미리 준비해야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최근 파리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오전 9시에 공항에 도착한 동 모 씨는 “11시가 넘어서야 안전검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탑승수속과 안전검사 모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안전검사에 엄청 긴 시간이 걸렸다”면서 “대부분의 승객은 가방을 열고 검사를 받았으며 음료수는 다 마시거나 버려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흡연자들은 라이터의 휴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상하이공항 관계자는 “라이터를 숨기고 안전검사대를 지나다가 적발될 경우 곧바로 공안에 인계될 수 있다”면서 “휴대물품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위험물품을 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휴대폰과 성냥은 휴대, 수하물 등 어떤 방식으로든 기내 반입이 금지되고 이동식 충전기의 경우 용량 100WH 미만이어야 하며 상표, 생산업체, 용량 등이 제대로 표기된 제품이어야 휴대가 가능하다.
화장품의 경우 100ml 미만의 용기에 담긴 것으로, 종류당 1개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보다는 수하물로 부치는 것이 좋다.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