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정보와의 연계로 이자소득을 파악하면서 일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재산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된 재산소득 중 이자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에서 보통예금, 연금저축 등의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으로 정하는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의 확대를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으로서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기준 금액을 고시하는 때 등에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한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6684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자소득: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제15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인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제13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한 조사ㆍ질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제1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한 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고시하는 때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 발생하는 때
제26조제1호 중 "사무"를 "사무(이 영 제13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