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PB402050_0_20261012_file1.pdf
삼성화재 약관자료
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2608.5 3.10.5 새로고침100세 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2026년 10월 12일부터 적용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Ⅲ 특별약관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 대리청구인: 계약자가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제4조(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명으로 지정하는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말합니다.
2. 무기명 대리청구인: 계약자가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제4조(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기명으로 지정하는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말합니다.
제2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
일한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보험계약」
이라 합니다)에 적용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보험계
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제2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하,
「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
1. 제2항에서 정한 대리청구인 지정 가능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 지정)을 기명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기명하여 지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무기명으로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 제4호의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된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리청구인 지정 예시】
1. 기명 대리청구인
- 계약자가 기명하여 지정 : (예시) “김OO”
2. 무기명 대리청구인
- 계약자가 특정인을 기명하지 않고 지명 : (예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무기명 대리청구인 판단 예시】
- 보험 가입 당시 무기명 대리청구인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당시 해당 서류상 배우자 A)로 지정한 후에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대리청구하는 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가 B인 경우
→ 해당 시점 대리청구인은 제7조 제1항 제4호로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 B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가능한 대리청구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
한, 제5조(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에 따른 변경 지정 또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
따른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단, 제1항 2호에 따른 무기명 대리청구인 지정은 피
보험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회사
가 이미 관련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다른 서류로 관련
정보를 증명하기를 원하고 회사가 해당 정보를 다른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대리청구인 지정 신청서(회사양식)
2.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무기명으로 지정하
는 경우에는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2조(적용대상) 보험수익자가 변경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①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
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단, 회사
가 이미 관련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다른 서류로 관
련 정보를 증명하기를 원하고 회사가 해당 정보를 다른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각 호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
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계약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을 포함하며,
이하 「신분증」이라 합니다)
3. 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계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자가 대리청
구인을 무기명으로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제출하
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대리청구인은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2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2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
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기명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
우에는 그 중 대표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 대리인이 사
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대리청구인도 보험금
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된 무기명 대
리청구인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는 경우에
는 해당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2인의 무기명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한 명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을 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
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4조(대리청구인의 지정)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
자였으나 보험금 청구 시점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가 아닐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① 대리청구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대리청구인의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