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의 주요 규제 내용에는 ① 원사업자 의무사항, ② 원사업자 금지사항, ③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등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됨
원사업자 의무사항
서면교부 및 보존의무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체결 · 변경 시 관련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고 이를 보존할 의무 (하도급법 3조)
하도급대금 등 지급의무
특정기일 이전(납품 후 60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후 15일)에 하도급대금/선급금/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기일을 넘기거나,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할 의무 (하도급법 6조, 13조, 15조)
기타 의무사항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하도급법 7조),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하도급법 9조), 건설공사 대금지급 보증의무 (하도급법 13조의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하도급법 16조)
원사업자 금지사항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금지부당한 방법을 통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결정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4조)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금지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8조, 10조)
부당감액금지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11조)
부당한 대물변제금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17조)
기타 금지사항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법 5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하도급법 12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법 12조의2)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하도급법 18조)
보복조치 금지 (하도급법 19조)
탈법행위 금지 (하도급법 20조) 등이 있음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발주자
하도급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하도급법 14조)파산, 인·허가취소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