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기록 및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확인서 발급 등) 도입․시행 |
보험사기 피해자 ➀사고기록 삭제 14,147명, ➁벌점 삭제 862명, ➂범칙금 환급 152명 예상 |
- 주요 내용 -
□(추진배경)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
*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
◦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하여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 도입
*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를 旣 운영 중(’09.6월부터 ’23.12월말까지 총 14,129명에게 약 59억원 환급)
□ (피해구제 절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①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 → ②경찰서를 방문,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전국 경찰서에서 가능)
◦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③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④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
□ (피해구제 대상자) ’23년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4,147명, 벌점 삭제 862명(최근 3년간 11,270점), 범칙금 환급 152명(최근 5년간 580만원)이고, 매년 발생하는 신규 대상자는 연간 2~3천명 수준 예상
□(향후계획) ‘24.4.15.~5.31.까지 약 2개월간 시범운영, 6월부터 정식운영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하여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 등이 부과됨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등)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
* 보험사기 형사사건의 사건 당사자(보험회사)에게만 판결문 등이 교부됨
□한편,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 법원판결로 확정된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보험개발원에 집적하고, 각 손보사에 공유하여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환급(23.12월까지 14,129명에게 59억원 환급)중이며, 동 제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반영됨(’24.8.14. 시행)
◦경찰청‧보험업계와 논의하여 환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확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 교통사고의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상호 합의
보험사기 피해자가 쉽고 간편하게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 확인 및 제출방법 등을 경찰청‧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논의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 |
◇피해자가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경찰에 제출하여 쉽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경찰, 보험개발원, 보험업계 등)이 공조하여 마련 |
(보험개발원 : 보험사기 피해정보 취합)보험회사가 확인‧제공하는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취합하여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발급
◦(피해구제 대상자)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가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
* 보험개발원에 피해정보가 취합되었음을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가능
(피해자 : 확인서 발급‧제출)피해자는 ❶「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붙임1’)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붙임2’)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출력하고
◦❷거주지 인근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신분증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
(경찰서 : 사고기록 대조)경찰서는 ❸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
(경찰서 : 처리결과 통보)사고기록 대조 후, ❹사고기록‧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SMS 등)
□(기존 피해구제 대상자)’23.12월말 기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대상자는 ①교통사고 기록 삭제 14,147명(피해사고 전체), ②벌점삭제 862명(3년이내 사고), ③범칙금 환급 152명(5년이내 사고)
< 피해구제 대상자 현황 > |
피해구제 구분 | 해당인원 | 비고 |
➀사고기록 삭제 | 14,147명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전체 |
➁사고‧위규벌점 삭제 | 862명(11,270점) | ·사고발생 3년 이내 신청 가능 |
➂범칙금 환급* | 152명(580만원) | ·사고발생 5년 이내 신청 가능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중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 범칙금을 같이 부과받은 운전자로서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결과이며, 실제 경찰청 DB와 일부 다를 수 있음 |
□(신규 피해구제 대상자)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年 2~3천명 수준*
* 보험사기 피해사고에 따른 할증보험료 등 경제적인 불이익 뿐만 아니라, 사고기록 등 행정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완료
□(시범운영)‘24.4.15.부터 경찰서에서 사고기록 삭제 등 보험사기 피해구제(행정 불이익 해소) 신청을 접수하고 2개월간 시범 운영
◦우선,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24.4.15.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
※ 교통사고에 따른 사고기록, 벌점, 범칙금은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됨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 ‘24.5.30.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
□(정식운영)①시범운영 중 미비점을 보완, ②‘24.6월부터 정식운영
※ 정식 운영 후 소비자 편의성, 업무효율 등을 고려해 경찰청과 보험개발원 전산망을 연결하여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는 전산 처리방안 추진도 검토
□(절차안내)향후 개별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매월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시 피해구제 절차도 안내
※ 안내를 받지 못한 피해자(연락처 변경)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