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명도소송진행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했는데 보증보험 공탁이 아닌 현금공탁이 나왔습니다. 판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취하하고 다시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그냥 돈 묻어둔셈치고 현금공탁을 하는게 나을까요?
첫댓글 본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대개는 보증보험으로 하는데..
결국 현금 공탁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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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는 보증보험으로 하는데..
결국 현금 공탁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