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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군 범죄는 늘 옥신각신한가…일본이 법치국가 붕괴상태가 된 뒤에 있는 '너무 대단한 밀약' / 9/19(목) / 현대 비즈니스
일본에는 국민은 물론이고 총리나 관료조차 잘 모르는 비밀 규칙이 존재해 사회 전체의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한 「비밀 규칙」의 대부분은, 미국 정부 그 자체와 일본과의 사이가 아니라, 실은 미군과 일본의 엘리트 관료 사이에서 직접 맺어진, 점령기 이래의 군사상의 밀약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알아서는 안 되는 숨겨진 일본지배구조"에서는 최고재판소 검찰 외무성의 뒷매뉴얼을 참조하면서 미일합동위원회의 실태를 파고들어 일본의 권력구조를 철저히 규명한다.
* 본 기사는 야베 고지 "알아서는 안 되는 숨겨진 일본지배구조"(고단샤현대신서)에서 발췌, 재편집한 것입니다.
◇ 국가는 밀약과 이면 매뉴얼로 운영한다
제4장에서 미일합동위원회라는 '리모컨 장치'의 역할은,
"미군이 '전후 일본'에서 점령기의 특권을 그대로 간직할 것"
거기에 있다고 적었어요.
그렇다면 미군이 가지고 있던 '점령기의 특권'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기서 다시 정리해 두면 그 대표적인 것은 다음의 두 가지가 됩니다.
⑴ 미군관계자가 일본법에 의해 재판받지 않기 위한 '재판권'
⑵ 미군이 일본 국토 전체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한 '기지권'
갑자기는 믿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확실히 점령 중에는, 그러한 권리를 미군은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현재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니,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있을 수 없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왜 미군의 범죄는 언제나 말썽이 생기는가
여러분도 자주 TV 등에서 미군에 의한 범죄에 대한 뉴스를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왜 항상 똑같은 일로 옥신각신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1차 재판권이니 공무중이니 하는 생소한 말이 난무하고, 체포된 범인에 대한 속보도 거의 없어 결국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
왜 그러한 사태가 반복되는가 하면, 그것은 현재 미일간의 협정('신안보조약+지위협정')의 조문에 적혀 있는 내용이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협정의 내용과 크게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즉 '신안보조약+지위협정'이 아니라 안보 개정(1960년) 이전의 협정인 '구안보조약+행정협정'의 내용이 사실은 밀약에 의해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보기 조문은 달라져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의 추이를 누구도 속 시원히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계략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 '체포 즉시 미군에 인도해라'
원래,
'미군 관계자가 일본의 법에 의해 재판받지 못할 권리'(재판권)도,
'미군이 일본 국토 전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기지권)도,
처음에는 구 안보 조약과 행정 협정 안에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선 재판권 쪽에서 설명하자면, 행정 협정에는 당초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미군기지 밖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 관계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체포한 뒤에는 즉시 그 신병을 미군에 넘겨야 한다"
(제17조 3항 (a) 요약)
즉 일본 경찰은 범인을 체포할 수는 있지만, 그 후 구속하거나 심문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군 관계자의 범죄가 터지면 바로 '제1차 재판권이 운운한다'고 잘 알 수 없는 보도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현재도 아직 오른쪽 조문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면 사건의 본질이 매우 심플해 보입니다.
◇ 밀약 방정식
그렇다면 왜 그런 불합리한 합의를 맺고 말았을까.
그 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재판권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 협정을 둘러싼 독립 직전의 일미 교섭 가운데, 당시 미국과 유럽 제국이 이미 맺고 있던 「NATO 지위 협정」이 발효되면, 그에 따라 일본과의 행정 협정도 다시 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미군 관계자의 범죄 재판권은 모두 미군 측이 갖는다.' (제17조 2항 요약)
그렇게 해 달라고 미국 측으로부터 말해,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완전한 치외법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식민지 자체이기 때문에 1953년 8월 NATO 지위협정이 발효되면 이듬해 9월 일본 행정협정의 재판권 조항(제17조)도 약속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말하면 이 때, NATO 지위 협정을 본보기로 하여 미군의 '공무중[=근무중]의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미군이 재판권을 가지지만, 한편, '공무외[=근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본측이 재판권을 갖는 새로운 협정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군 범죄에 대한 실태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강간 사건을 예로 들어 보면, 상당히 흉악한 케이스인지, 오키나와 등에서 현경이나 현지의 신문사가 상당히 노력했을 때만, 범인이 구속되어 심문되어 재판이 행해지게 된다.
도대체 왜 그럴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밀약의 방정식'이라는 말입니다(제가 생각했습니다).
즉, 이 1953년의 '행정협정의 개정'과 같이 미군의 특권에 대한 조문이 미군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되었을 때, 그 이면에는 거의 틀림없이 미일합동위원회 등에서 맺어진 밀약이 존재한다. 그리고 미군의 권리는 거의 손상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식의 형태로 나타내면,
[오래되고 불편한 결정]=[새롭고 보기 좋은 결정]+[밀약]
그렇다고 합니다. 미군 문제를 생각할 때 이것은 매우 위력을 발휘하는 방정식이므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참고로 제2장에서 본 미군의 '재산'에 대한 치외법권을 인정한 밀약도 처음에는 행정협정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1953년의 개정으로 마찬가지로 정규 조문에서는 사라지고, 대신 밀약으로서 새롭게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 재판권 포기 밀약과 신병 인도 밀약
미군 관계자의 범죄에 대해 왜 행정협정의 조문이 개선되어도 실태가 변하지 않았는가 하면, 그 반대 측에서 미일 합동위원회의 비밀 협의에 의해 다음 두 개의 밀약이 맺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재판권 포기 밀약」<일본측은 현저하게 중요한 사건 이외에는,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1953년 10월 28일)
○ 「신병인도 밀약」<미군 관계자에 의한 범죄가, 공무중에 행해진 것인지 아닌지 모를 때에는, 용의자의 신병을 미군에 인도한다.>(1953년 10월 22일)
이 두 밀약이 일미 합동 위원회에서 체결됨으로써 행정 협정의 재판권 조항(제17조)에 대해,
「원래의 조문」=「개정된 조문」+「재판권 포기 밀약」+「신병인도 밀약」
라는 '밀약의 방정식'이 완성되면서 미군 범죄의 대부분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놓치게 된 것입니다.
재판권 포기 밀약이란, '미군 관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중요한 사건 이외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밀실에서 합의한 것입니다만, 실제로 무엇이 '현저히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것은, 미군측이 결정권을 가지는 미일 합동 위원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가 입건되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편, 신병 인도 밀약도 정말 심한 결정입니다.
'공무 중인가' '공무 외인가'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미군 측이 합니다. 그리고 공무 중이었던 경우는 일본에는 재판권이 없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미군에 있어서, 이미 압도적으로 유리한 결정일 텐데, 거기에 더해, 확실히 '공무중'이라고 할 수 없는 케이스까지, 용의자의 신병을 미군측에 인도한다고 하니, 이미 엉망입니다.
그 결과 미군 관계자의 범죄를 일본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먼저 미군 측이 신병을 인수하러 오면 넘겨야 한다. 일본 경찰이 먼저 체포했을 때도 확실히 '공무 외'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인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놀란 것은, 일미 합동 위원회를 다룬 「보도 스테이션」의 특집(전출) 중에서, 외무성(북미국 일미 지위 협정실)의 담당자가 이 재판권 포기 밀약에 대해서,
부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효력이 있다
라는 코멘트를 냈던 것입니다.
일본의 재판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이 밀약에 대해 외무성이 정면으로 그것을 인정하다니, 이제 숨길 생각도 없는 완전한 '법치국가 붕괴 상태'라는 것일까요.
또한 연재 기사 <왜 미군은 '일본인'만 경시하는가…그 '충격적인 이유'>에서는 박쥐나 유적보다 일본인을 경시하는 주일미군의 실태에 대해 자세히 해설하겠습니다.
야베코오지
https://news.yahoo.co.jp/articles/dedd6f3f75c32e57f905dc6b082bc42bbdd9a8e1?page=1
なぜ米兵の犯罪は、いつもモメるのか…日本が「法治国家崩壊状態」になったウラ側にある「ヤバすぎる密約」
9/19(木) 6:3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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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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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は、国民はもちろん、首相や官僚でさえもよくわかっていない「ウラの掟」が存在し、社会全体の構造を歪めている。
【写真】なぜアメリカ軍は「日本人」だけ軽視するのか…その「衝撃的な理由」
そうした「ウラの掟」のほとんどは、アメリカ政府そのものと日本とのあいだではなく、じつは米軍と日本のエリート官僚とのあいだで直接結ばれた、占領期以来の軍事上の密約を起源としている。
『知ってはいけない 隠された日本支配の構造』では、最高裁・検察・外務省の「裏マニュアル」を参照しながら、日米合同委員会の実態に迫り、日本の権力構造を徹底解明する。
*本記事は矢部 宏治『知ってはいけない 隠された日本支配の構造』(講談社現代新書)から抜粋・再編集したものです。
国家は密約と裏マニュアルで運営する
第4章で、日米合同委員会という「リモコン装置」の役割は、
「米軍が「戦後日本」において、占領期の特権をそのまま持ち続ける」
ところにあると書きました。
では、米軍が持っていたその「占領期の特権」とは、いったいどんなものだったのでしょう。ここでもう一度整理しておくと、その代表的なものは、次のふたつになります。
⑴ 米軍関係者が日本の法によって裁かれないための「裁判権」
⑵ 米軍が日本の国土全体を自由に使用するための「基地権」
にわかには信じられないかもしれません。
「たしかに占領中は、そうした権利を米軍は持っていたかもしれないけれど、それを現在まで持ち続けているなんて、いくらなんでも、それはありえないでしょう?」
そう思われても当然です。
しかしそのことの裏付けは、とても簡単にできるのです。
なぜ米兵の犯罪は、いつもモメるのか
みなさんもよくテレビなどで、米兵による犯罪についてのニュースをご覧になると思います。
しかし、多くの方は、
「なんでいつも同じようなことでモメているのか、よくわからない」
と思われ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第一次裁判権」とか「公務中」といった耳慣れない言葉が飛び交い、逮捕された犯人についての続報もほとんどなく、結局何がどうなったのかわからない。
なぜ、そうした事態が繰り返されるのかといえば、それは現在の日米間の取り決め(「新安保条約+地位協定」)の条文に書かれている内容が、実際に運用されている取り決めの内容と、大きくズレているからなのです。
つまり、「新安保条約+地位協定」ではなく、安保改定(1960年)以前の取り決めである「旧安保条約+行政協定」の内容が、じつは密約によって現在も維持されているのです。しかし、見かけの条文は変わっているので、現実に起きている出来事の推移を、だれもスッキリと説明することができない。
そのため、大きな混乱が生まれてしまうのです。
そのカラクリについて、これからご説明します。
「逮捕したら、すぐに米軍に引き渡せ」
もともと、
「米軍関係者が日本の法によって裁かれない権利」(裁判権)も、
「米軍が日本の国土全体を自由に使用できる権利」(基地権)も、
最初は旧安保条約と行政協定のなかに、はっきりと書かれていました。
まず裁判権のほうから説明すると、行政協定には当初次のような条文があったのです。
「日本の当局は、米軍基地の外での犯罪については、米軍関係者を逮捕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逮捕したあとは、すぐにその身柄を米軍に引き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
(第17条3項(a)要約)
つまり日本の警察は、犯人を逮捕することはできるが、その後、勾留したり、尋問したりする権利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米軍関係者の犯罪が起こると、すぐに「第一次裁判権が云々」とよくわからない報道がされるのですが、基本的には現在でもまだ右の条文が生きていると考えると、事件の本質がとてもシンプルに見えてきます。
密約の方程式
ではなぜ、そんな理不尽な取り決めを結んでしまったのか。
その事情は次の通りでした。
裁判権については、まず行政協定をめぐる独立直前の日米交渉のなかで、当時アメリカとヨーロッパ諸国がすでに結んでいた「NATO地位協定」が発効したら、それにならって日本との行政協定も書きなおす。だからそれまでは、
「米軍関係者の犯罪の裁判権は、すべて米軍側がもつ」(第17条2項 要約)
ということにしてほしいとアメリカ側から言われ、その要望を受け入れていたのです。
つまり、完全な治外法権ということです。
しかし、もちろんそれでは植民地そのものですから、1953年8月にNATO地位協定が発効すると、翌9月、日本の行政協定の裁判権条項(第17条)も約束どおり改定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ごく簡単に言えばこのとき、NATO地位協定を見本として、米兵の「公務中〔=勤務中〕の犯罪」についてはこれまでどおり米軍が裁判権を持つが、その一方、「公務外〔=勤務外〕の犯罪」については基本的に日本側が裁判権を持つという、新たな取り決めが結ばれ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
けれども現在まで、米兵犯罪についての実態は基本的に変わっていません。たとえばレイプ事件を例にとってみると、よほど凶悪なケースか、沖縄などで県警や地元の新聞社がよほど頑張ったときだけ、犯人が勾留されて尋問され、裁判が行われることになる。
いったいそれはなぜなのか。
ここで覚えておいてほしいのが、「密約の方程式」という言葉です(私が考えました)。
つまりこの1953年の「行政協定の改定」のように、米軍の特権についての条文が、米軍側に不利な方向で変更されたとき、そのウラ側にはほぼ間違いなく、日米合同委員会などで結ばれた密約が存在する。そして、米軍の権利はほとんど損なわれないようになっているのです。
それを式のかたちであらわすと、
「古くて都合の悪い取り決め」=「新しくて見かけのよい取り決め」+「密約」
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米軍問題を考えるときに、これは非常に威力を発揮する方程式ですので、ぜひ覚えておいてください(ちなみに第2章で見た、米軍の「財産」についての治外法権を認めた密約も、最初は行政協定の条文にそのまま書かれていたものでした。それがこの1953年の改定で同じく正規の条文からは消え、代わりに密約として新たに結ばれ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
裁判権放棄密約と身柄引き渡し密約
写真:現代ビジネス
米軍関係者の犯罪について、なぜ行政協定の条文が改善されても実態が変わらなかったかというと、そのウラ側で、日米合同委員会の秘密協議によって、次のふたつの密約が結ばれていたからでした。
○ 「裁判権放棄密約」〈日本側はいちじるしく重要な事件以外は、裁判権を行使しない〉(1953年10月28日)
○ 「身柄引き渡し密約」〈米軍関係者による犯罪が、公務中に行われたものかどうかわからないときは、容疑者の身柄を米軍に引き渡す〉(1953年10月22日)
このふたつの密約が日米合同委員会で結ばれたことで、行政協定の裁判権条項(第17条)について、
「もとの条文」=「改定された条文」+「裁判権放棄密約」+「身柄引き渡し密約」
という「密約の方程式」が完成し、米兵犯罪の多くが以前と同じく、見逃がされ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
裁判権放棄密約とは、「米軍関係者の犯罪については、いちじるしく重要な事件以外は裁判をしない」ことを密室で合意したものですが、実際に何が「いちじるしく重要か」「重要でないか」を決めるのは、米軍側が決定権を持つ日米合同委員会なわけですから、ほとんどの犯罪が立件されなくなるのは当然です。
一方、身柄引き渡し密約のほうも、本当にひどい取り決めです。
「公務中か」「公務外か」の決定は、基本的に米軍側が行います。そして公務中だった場合は、日本には裁判権がない。だからその時点で米軍にとって、すでに圧倒的に有利な取り決めのはずなのに、それに加えて、はっきり「公務中」といえないケースまで、容疑者の身柄を米軍側に引き渡すというのですから、もうメチャクチャです。
その結果、米軍関係者の犯罪を日本の警察に通報しても、先に米軍側が身柄を引き取りにきたら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の警察が先に逮捕したときでも、確実に「公務外」だと証明できない限り、引き渡しを拒否す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
私が最近おどろいたのは、日米合同委員会を取り上げた「報道ステーション」の特集(前出)のなかで、外務省(北米局日米地位協定室)の担当者がこの裁判権放棄密約について、
「否定するものがないので、いまも効力がある」
というコメントを出していたことです。
日本の裁判権を事実上放棄するこの密約について、外務省が真正面からそれを認めるとは、もはや隠すつもりもない、完全な「法治国家崩壊状態」ということなのでしょうか。
さらに連載記事<なぜアメリカ軍は「日本人」だけ軽視するのか…その「衝撃的な理由」>では、コウモリや遺跡よりも日本人を軽視する在日米軍の実態について、詳しく解説します。
矢部 宏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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