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이하 이재명당)이 자신들이 여당이고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얼마든지 쉽게 통과시킬 수 있었던 악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아니 엄청난 악법이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알았기에 보류하고 있다가 국민에게 강제로 정권을 압수당하고 야당이 되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골탕 먹이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리떼 같은 저질의 170여명 떼거리로 통과 시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무조건 거부한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시키기 위한 친인공노하고 천벌을 받을 짓거리를 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는 13일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 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며,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 입더라도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제한하게 하는 내용 등이다. 국민의힘은 친야 성향 단체들이 공영방송 이사들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3법이 야당에 의해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경제계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데도 이재명당이 170여명의 저질 떼거리를 악용하여 악법 중의 악법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키자 이제는 보다 못한 대학생들이 들고일어나 대자보를 통하여 이재명당이 떼거리의 힘으로 악법을 통과시킨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대자보를 통하여 발표를 했다. 대한민국의 대학생은 4·19혁명을 일으킨 정의와 상식을 생활의 근본으로 여기며 불의를 배척하는 지식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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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달라” 대학 곳곳에 ‘노란봉투법 반대’ 대자보
전국 100여개 대학교에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데,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13일 대학생단체 신전대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대, 연세대, 홍익대, 전남대 등 전국 100여개 대학교에는 ‘노란봉투법, 이안에는 청년도 미래도 없습니다’라는 대자보가 게재됐다. 대자보에는 “노란봉투법은 사실상의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여당이 부득이하게 철회한 필리버스터를 청년·대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장외에서라도 하겠다. 노란봉투법은 민법의 3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국제적으로 보편타당하지도 않으며, 불법 파업을 일상화시킬 것이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의,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불평등조약이다”라며 “국민 보편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특정 집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법을 재검토해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라”고 했다.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도 “노란봉투법은 결국 기업의 성장을 막아 취업을 준비하는 미래세대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불법 집회와 파업이 빈번해져 시민 불편과 사회·경제적 혼란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불법 행위와 재산권 침해는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말한다. 특히 제3조가 핵심인데, 제3조는 노조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무한파업을 지속해 사측의 손해가 늘어나더라도 책임을 물릴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 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바로 공포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시행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 1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서울 서대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노란봉투법의 즉각 시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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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탑에서 학구에 열을 올려야 할 100여개 대학교의 대학생들이 이재명 개인의 사당이 된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배신하는 악법 중의 악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포하라고 겁박하는 것을 정의파 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패가 되어 이재명당을 비난하며 성토하는 대자보를 붙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런 개차반 짓거리를 하면 대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와 경제를 살리기 위해 4·19혁명을 일으켰듯이 민주당을 빈민주 정당으로 취급하여 퇴출시킬 것이며 그 시기가 바로 차기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노란봉투법’이 악법이기에 이재명당은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제정하지 못하고 미루어 오다가 정권을 압수당하니까 못 먹는 밥에 재를 뿌리는 추악한 행태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비겁하고 비열하게 떼거리를 악용하여 통과시켰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정치계경제계언론계 등이 비난을 하는데다가 심지어 상아탑의 대학생들까지 ‘노란봉투법’을 반대하여 대자보를 붙이며 공개적으로 이재명당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으니 국민의 어찌 이재명당을 정상적인 정당으로 인정하겠으며 표를 주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