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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
공 제 | ||||||||||
기본급 |
상여 |
식대 |
자가운전 보조금 |
자녀 보육비 |
자격수당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장기요양 보험 |
소득세 |
주민세 |
1,780,800 |
445,200 |
100,000 |
210,000 |
100,000 |
240,000 |
100,000 |
50,000 |
15,000 |
2,390 |
57,680 |
5,760 |
답
지급과목명 |
과세구분 |
유 형 |
기본급 |
과세 |
|
직책수당 |
과세 |
|
야간근로수당 |
비과세 |
연장(야근)근로수당 |
식대 |
과세 |
|
자가운전보조금 |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
자녀보육비 |
비과세 |
육아수당 |
자격수당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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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이 20만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21만원이래서 과세로 입력했는데 답에는 비과세로 나와요;;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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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입력하면 20만원 초과액은 자동으로 과세로 인식합니다.같은 논리로 연장근로수당도 비과세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