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칼럼니스트로 일려진 선우정 논설위원이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국특완박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음 총선에서 어느 당이 국특완박을 슬로건으로 들고 나온다면 엄청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국특완박이 무엇인가 싶어 읽어보았습니다. 그 뜻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이나 영국등 선진국의 경우 국회의원의 특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국회의원들이 자가 운전하며 입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사이 문통이나 이재명의 범죄혐의를 열거하자면 숨이 막힐 지경이라 적당한 곳에 쉼표를 찍어주지 아니하면 읽는 자들의 질식사가 걱정되는 정도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특권을 열거하자니 이 역시 독자들의 만수무강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 듯합니다.
우선 선우정 논성위원이 열거한 것을 인용해보겠습니다.
면책, 불체포 특권,보좌직원 7명, 본인을 포함한 한 해 인권비 5억여원,45평 사무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철도 최상 등급 좌석, 출국시 귀빈실 이용, 차량 유지비 유류비 지원등입니다.
이 중에서 면책특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아니한다는 특권)과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없이 회기 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체포 구금되었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석방된다는 특권) 은 14~16세기 의회주의의 모국 영국에서부터 유래된 전통적인 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에 대해서 국회외에서 문제삼을 경우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제약을 받을 것이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회기 중 체포 구금될 경우 야당 의원은 여당의 의안에 반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불체포특권 역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회의원의 활동과 무관한 특권이므로 모조리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특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들고나오는 정당이 있으면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선 노설위원의 말에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입법해야 할 것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국특완박이라야 할 것입니다.
글/광화문연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