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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집중단속으로 317억 원 적발
- 안전검사 회피,
상표도용, 원산지위반 등 소비자 피해 방지에 중점 -
□ 관세청은 지난 7월 13일부터 여름 휴가철 특수를 노린 물놀이 용품
등 불법 부정무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317억 원 상당을 적발하여, 관세법 등 위반사범 5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6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 단속의 주요 내용을 보면,
ㅇ주요 품목별로는 선글라스, 수영복 등 물놀이 용품이 128억 원, 미꾸라지, 장어 등 보양식 먹거리가 102억 원, 전기 모기채, 다이어트용 마사지기 등 전자제품이 46억 원 등이고
ㅇ위반 유형별로는 관세포탈이 137억 원, 원산지표시 위반이 115억 원, 밀수입이 44억 원, 상표권침해가 20억 원 등이다.
□ 주요 사례는
ㅇ유해성분 여부 등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은 유아용 선크림을 화장품법 상 수입 요건이 면제되는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속여 밀수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고,
ㅇ유명 상표 선글라스 3천여 점을 국제 보따리상이 분산 휴대하여 밀수입하기도 했다.
ㅇ또, 중국산 비치타월 2,400여 점을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유명 캐릭터인 ‘헬로키티’, ‘짱구’ 등을 도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고,
ㅇ다이어트용 마사지기기 20만여 점 등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했으며,
ㅇ중국산 미꾸라지 등 수산물 1,023톤을 원산지표시 없이 시중유통하거나, 국산 선글라스 7천여 점에 원산지를 ‘이태리’로 오인하도록 표시하여 판매하기도 했다.
□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나타난 범죄 유형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계절별?시기별 성수기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