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1/20190125369295.html
간소화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가 누락된 사례는 인터파크 등 인터넷 판매중개업체에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해 도서·공연비를 지출한 경우였다.
카카오페이 등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제율이 다른 신용카드 사용액과 도서·공연비를 따로 입력해야 하지만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입력하면서 도서·공연비 지출내역이 누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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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 카카오페이 엄청 결제하는데..? 이미 우리 회사 끝났는데...
5월에 홈택스 이용해서 셀프로 가능함
소액이어도 해야햇던거지..??
이거땜에 일일이 뮤지컬내역 다 찾아서 뽑아서 냄....
이거 하면 돌려받는 금액 많이 커지려나 ㅎㅅㅎ..귀찮나서 안할까하는데....한 50만원씀
ㅅㅂ
나도 이거때문에 너무 빡쳤어 7월 거부터 적용되는 법이라니까 7월 이후 공제금부터 계산하면 될듯
나도 이거 땜에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설명해주느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