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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가계수표 부도에 관하여...
도움요망드립니다. 추천 0 조회 697 06.05.14 12:1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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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5.15 05:45

    첫댓글 일단 부도가 났으면 부정수표 소지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구속 여부 등 처벌의 구체적인 내용은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자 06.05.15 12:31

    그렇다면 만일 수표소지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형사상 책임이 없고 벌금 등도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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