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제 부주의로 인해 얼마전 가계수표 10장(5천만원)을 타인에 빌려주었는데 그것이 부도처리되엇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지난 3월10일 가계수표를 5월10일자로 발행하고 그 가계수표 상당액의 돈은 4월10일에 먼저 지급받기로하여 제가 그 5천만원을 한달간 융통하여 쓰다가 5월10일에 가계수표를 변제할 계획이었는데, 4월10일에 받기로한 돈이 수표 만기일까지 들어오잘 않아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수표를 발려간 쪽에서는 조만간 융자를 얻어 부도금액을 변제 한다는데, 이럴경우 제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지, 그 처벌의 강도는 어떠한지 자세한 설명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 내용에서 알수 있듯이 저도 제 형편이 어려워 가계수표를 할인해서라도 자금을 융통하여 일을 풀어나가려다 이렇게 된것인데, 일이 계속 풀리지 않는다면 저도 파산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첫댓글 일단 부도가 났으면 부정수표 소지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구속 여부 등 처벌의 구체적인 내용은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수표소지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형사상 책임이 없고 벌금 등도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