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어 학교 다니는 유학생이고, 9월말까지 6개월 과정입니다. 일본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중입니다.
학기가 끝나고 학생이 아니게 되면 비자 기간이 남아 있어도 비자 효력이 사라지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게 있어서요.
1. 신졸로 내정을 받은 경우, 내년 4월에 입사라면 9월 말에 학교 끝나면 10월부터 내년 입사까지 일본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예를 들어, 학교가 끝나는 9월 전에 내정이 돼서 비자 변경 신청을 했으나, 비자 변경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학교가 끝나버리면 비자 변경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일본에 머물 수 있나요 ?
만약 머물 수 있다고 한다면 재류 자격 변경 신청은 학교가 끝나기 전까지만 신청하면 되는 걸 까요?
3. 1,2번의 경우에 알바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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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LeeJungsu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졸로 내정을 받은 경우, 내년 4월에 입사라면 9월 말에 학교 끝나면 10월부터 내년 입사까지 일본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2. 예를 들어, 학교가 끝나는 9월 전에 내정이 돼서 비자 변경 신청을 했으나, 비자 변경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학교가 끝나버리면 비자 변경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일본에 머물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만약 머물 수 있다고 한다면 재류 자격 변경 신청은 학교가 끝나기 전까지만 신청하면 되는 걸 까요?
-그렇습니다.
3. 1,2번의 경우에 알바는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는 학교재학중에만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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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