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부친,71세) 일시적강연료 수입인 기타소득금액 2,000,000원 있음(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관련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1.기타 소득 금액이 200만으로 분리과세 선택하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안되는건가요?? 300만 이하가 선택적 분리 과세이면 300만 이상은 종합 과세로 들어가는건가요??? 이 부분은 책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 신용카드 총사용액 : 3,200,000
(초등학생인 자녀의 학원비 결제액 900,000원이 포함됨)
2.학원비카드결제액은 학원비지로사용금액란에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첫댓글 2번의 경우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인데요 학원비지로사용금액란에 입력하지 않고 그냥 총액 3,200,000을 신용카드사용액에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