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5. 11.오전6시53분경 용산구청 남자공무원 2명이 현수막을 절도하기 위해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다가 마주오던 남자와 여자 공무원과 인사를 했으며, 집회차량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두리번 거리기도 하고 또한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을 남녀 공무원 2명이 목격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산구청 도시디자인과 공무원들은 철거한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며, 용산경찰서 형사 2반 배시진 형사는 수사를 안하려고 하는지
누군지 모른다고 합니다! 참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2012년 5월 14일 확보한 증거물 CCTV영상,
2012년 5월 11일 오전 6시 53분경 절도당한 현수막,
현수막 절도 사건이 있기전 용산구청 앞 집회현장,
2012년 5월 7일 구민의 혈세를 마구 낭비하고,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용산구청
장물아비 용산구청장 성장현과 그 일당들은 박장규 전 용산구청장이 2004년 10월경 "서빙고동 199-7번지 행운식품의 집기시설 일체를 절도하여 현재까지 보관하는 범죄행위를 승계적 공동정범이 된 사실도 모르면서 용산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자격미달이므
로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성 명 서
민주통합당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지방자치법 제6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하였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선서문을 낭독 하였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즉각 사임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도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오천만시민감시단 김성예 부단장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서 지난 1996년 7월부터 두 아들의 학비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용산구 서빙고동 199-7번지에서 행운식품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행운식품 점포(약 6평)을 임대 계약한 집주인 성래세 부부의 횡포로 인하여 1997년경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5만원씩 임대차계약을 계속 연장해 오던중에 2003년 2월경 재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75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요구하여 영세한 임차인 김성예씨에게 과다한 임대료를 착취하였다. 김씨의 점포 영업은 계속해서 적자를 보게 되었고 김씨는 점포를 빼 주던지 월세를 감액해 달라고 요청을 하자 5만원을 감해주었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에는 보증금을 빼달라고 건물주 성래세에게 요구를 하였다. 그리고, 성래세는 용산세무서에 임대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최초 임대 시 부터 이중계약서를 요구하였고, 2003년 2월경부터는 이에 응하지 않자 건물주 성래세는 앙심을 품고 김씨를 수차례 주먹으로 가슴(유방)을 폭행하여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계약기간 만료 3일전에 성실하게 월세를 납부한 김씨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허위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바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명도소송까지 제기한 후 계획적으로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공탁도 하지 안은채 법정사기극을 연출하고자 사전에 조병구 재판장을 회유하였다.
무학자인 김성예씨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변론을 하려고 하면 “입 다물어 한번만 더 말하면 퇴장 시킨다”라고 협박가지 하였을 뿐만아니라, 1차 변론기일에서 파렴치한 건물주 성래세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변론을 종결한 것이다. 그런후 선고기일에서 조병구 판사는 임차인 김씨에게 점포를 명도 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김씨는 항소장을 접수하였는데도 법원의 집달관 8명은 아무런 통고도 없이 행운식품을 점거하여 김씨를 실신시킨후 모든 식품과 집기들을 점포 밖으로 내동땡이 쳐서 길거리로 내몰았다. 그럼에도 사건의 관할인 용산구청은 김씨의 생명과도 같은 불법으로 명도된 모든 물건들은 김씨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강제로 몰수(절도)해 간 것이다.
사기꾼을 보호하는 법원, 검찰, 경찰, 구청등 불법으로 공갈죄 누명과 불법 건물명도 등 김성예씨는 사기소송의 피해자가 됐다. 이에 억울함을 구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국회이기에 김성예씨는 용산구민의 대표자인 진영 국회의원에게 수 차례 청원을 하였다. 그러나, 진영 국회의원은 용산구청에서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라고 미루면서 “우리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행복한 용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는 믿음을 늘 잊지 않고 실천해 왔습니다” 라고 공공연히 말로만 강조하며 실천을 아니 하는 직무는 구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용산구청장 성장현과 진영 국회의원은 구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지지 않는 직무는 헌법과 국회법 및 지방자치법등 모든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국가의 녹을 받을 자격이 없다. 즉각 사임하기 바란다!
2012. 04. 16.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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