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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도와주세요] 저희 집으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를 막아버렸습니다.
길이 추천 0 조회 2,533 13.09.06 23:50 댓글 3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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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07 08:29

    첫댓글 공무원들이 뭐 압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보세요 10년 이상 사용된 도로는 관습 도로라고 본인 소유라도 님 의 허락없이 일체의 건축 등 행위를 못 하는 걸 로 알 고있어요 (저희집도 그런 경우)빨리 허물지 않으면 피해 보상 청구도 가능 할껍니다 공무원 나부랭이들 말 믿을거 없어요 기냥 그딴 이웃에겐 법의 힘을 보여 주세요 얼굴 좀붉히더라도! 어케 지나 다리래?콘크리트던 아스팔트던10년 이 상 사용 했다면 그 사용권의 자료가 소멸 되었더라도 소유주가 잠정 인정 한걸로 됩니다!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처음 매입당시 그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관습 도로의 권 리주장을 할 수없게 되죠 ! 정확한건 변호사 삼실 찾아 가 보세요

  • 13.09.09 15:04

    공무원이 자기 업무의 관련법규를 모른다면 문제겠지만, 요즘이 어떤시대인데 자기 업무를 관련법규도 찾아보지 않고 민원인을 대했을까요?..
    공무원 나부랭이?.. 듣는 공무원 기분 별로네요..ㅎㅎ

  • 14.11.23 21:29

    @앗뜨거! 서방 님은 관련부서 법규를 얼아나 숙지 하고 계시는지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이따위로 민원인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존제 한디는게 문제겠지요 님은제발 관련법규좀더 숙지하셔서 이따위 공무원에 속하지 마십시요 원래 미꾸라지 한두마리가 물을 흐리는 법이니까요

  • 15.10.30 23:18

    @정화테크 김정호 지나가다 잠시 들렀다 그냥 갑니다.

  • 13.09.07 04:21

    저희는 더 심각 한 경우라서 변호사 삼실 에 갔더니 한방에 해결 났어요! 현행 도로(관습도로 포함) 사용된지10년이 넘었다면 그 사용의 대한 권리 주장을 할수 없죠 임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건축시 남 의 토지 를 침범 하였더라도10년이 넘었다면 주인이 바 뀌었더라도 그 권리를 주장치 못하죠 생각 보다 도로로 내 땅을 내어 주는곳 많아요 그 많은 도로 주인이 바뀌었다고 함부로 막으면 큰일나요 변호사 샴실 가서 의뢰 하시면 내용증명 한장으로 불야불야 철거 할겁니다 어디 도로에다 펜스를! 개가 웃을 노릇이군요 너무 무르게 대하신듯!무뇌인 아니던가요? 무식하게 목소리만큰! 소송에 관한 내용증명 만으로도 당일 자진

  • 13.09.07 04:24

    철거 합니다! 그런 무뇌인들은 법이라 하면 껌쩍 놀래죠! 오래 끌면 님 에게도 득 될거 없으니 빨 리 처리 하세요 ! 공무원 나부랭이들 암것도 모릅니다

  • 13.11.19 10:24

    지당하신 말씀!! 정확하십니다.

  • 13.09.07 04:35

    나 같으면 밤중에 트럭으로 밀어 버려요 ~아이쿠 매일 다니다가 펜스가 있는지 깜빡 했다며~도로에 어떠한 구조 물도 임의 대로 설 치할수 없어요 설 치에 따른 피해 보상도 물론 이구요

  • 작성자 13.09.07 06:00

    김정호님,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진입로는 지적도상 현재 도로로 명기되어 있지는 않고 대지와 전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웃집에게 통행료를 부담하겠다고까지 말했는데도, 필요 없다면서 듣지를 않았습니다.

  • 13.09.07 07:22

    지적도상 이란거 필요없다 하지 않았소 40~50년간 도로로 써 왔고 10수년 전에 포장 까지 했는데 통행새 따위 낼 필요조차 없 는게요 아예 그런말씀 흘리지 마시요 간 붓소! 시골의 도로 도시의 도로 전부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진 안쏘이다 관습법이 앞선다 하지 않소 대한민국법 아직 상식 내에서 통용되오! 아주 더러운 이웃을 만난듯 하오 허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만 만나 보아도 간단히 해결 되오 상대가 무식의 극을 달리는듯 하오!요즘 휴대 전화기 녹취도 되오 사무장 에게 상담후 적당히 편집 해서 들 려 주오 무식쟁이들에게!

  • 13.09.07 08:03

    오래된 도로는 막지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분말처럼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 13.09.07 08:36

    허 허 상심이 크신것 같아 일이 손에 잡히지않소 먼저 변호사 사무실 에선 상담비를받소 사무장 상담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시골 에서 사무장이 많지 않더이다 그래서 법무사를 찾아 가시오 상담비는 없소 내용을 말한후에 이런이런 전차로 정신적인보상등 을 넣고 도로 관리법넣고 고소 고발 및 피해보상 청구 와 원상복귀 명령내지 소송을 진행 하겠다는 내용증명 하나 띄워달라 하시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도 띄울수 있으나 ~~법무사 에다 법적 용어들 몇마디 들어가면 나을 께요 비싸도5~20만원 내외요 그래도안되면 고소고발 몇장 써서 접수하고 그래도 안하면 변호사를 찾아가시요 선임비 승소료 뭐 잡다한거500정도 들께요!

  • 13.09.07 09:56

    자진 철거후엔 함부로 눈도 못 마주 칠께요 잘 해결 되면 막걸리나 한잔 사시오!다시 몇번이나 읽어 보았소 이웃이 보낸 내용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나 현 도로( 소로 임도 도짜 들어가는 모든길)에서 유난히 그곳에 머물러 심한 공 회전 경음기 등 을 울리지 않았다면 그 목적(길-그냥 지나다니는)에 반해 사용해서 주변 인들에게 피해가갔다고 인정 할수 없오 내용증명의 내용이 형편없는걸 보니 우체국 에서 보낸듯 하오 그에 반한 내용증명(현황도로-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의 조속한 자진철거 요 이를 이행치 않을시 민사상 책임 추궁및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하겠음

  • 13.09.07 10:05

    이 내용을 빨리 보내시요 ~~그 후에 제가 가르쳐 준데로 조속히 진행하시요!~~아니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위의 문구 첨가해서 내용증명 부터 띄우 시고 진행 하시오~~지난주에 내용증명이 온걸 왜 여지껏 가슴 앓이만 하였소?

  • 작성자 13.09.07 11:31

    김정호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웃간에 최대한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어쩌다보니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어버려서 참 허탈합니다. 제 맘 알아주시고 신경 써 주신 점 정말 고맙습니다. 귀농한 새내기라 당분간은 분위기 적응하면서 조용하게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마음의 결정이 되면, 김정호 님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 13.09.07 12:41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해주고 있어요. 전화 상담도가능한데. 시간이 제한적이고요.
    전국에 지부가있을거예요. 가까운곳으로 방문해서 상담해보시는게 좋으실듯하네요~
    인터넷검색해보면 전화번호 나오니. 예약여부 미리 상담하시고 방문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일정조건이 해당되는분은 소송도 무료로 가능하더라구요~

  • 13.09.07 15:16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반대의 경우로 제가 구입한 토지에 대해
    전토지소유자도 아니고 전토지소유자 부친과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로 제가 매입한 토지를 도로로 막무가내 사용하고 있답니다.

  • 13.09.07 23:57

    10년 이란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용한지 10년이 지났다면 전소유자의 부친이 승낙한 서류가 없더라도 전 소유자가 잠정 인정 한걸로 되어 님의 반환 청구가 어려울걸로 사료되오~~그리고 도로로 사용 되면 더욱더~~

  • 13.09.08 11:20

    정화테크 김정호님 감사합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가 4미터인데 모두 인정해주어야 되는지요? 인정된다면 토지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참고로 2002년에 전소유자 부친이 4미터도로사용승낙서를 해주고 저는 2007년에 매입하였습니다)

  • 13.09.09 14:43

    질문하신 분이나 남양골님의 질문이 상반되는 상황이네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로로 사용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민법상 지역권과 주위토지사용권이라는 법률이 적용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를 무작정 통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일반교통방해에 해당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작정 막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 13.09.09 14:46

    지역권은 이용하는 자와 이용하는 토지의 소유자 사이에 계약으로 성립되고 등기가 가능합니다, 물론 토지소유자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토지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용자는 그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한 질문하신 내용은 주위토지 이용권으로 주장을 하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공로로 통하는 길이 유일한 도로라면 토지소유자가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은 기본으로 하더라도 주위토지 이용권을 주장하시고 그에 따른 토지이용료를 지급하신다면 토로를 사용하실 수 있는 판결을 법원에서 선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있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고 복잡해 질수 있습니다,

  • 13.09.09 14:48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변호사라고 해서 이러한 문제를 모두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계신분을 찾아서 그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더 좋은 방법은 서로 대화로 해결하심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토지 이용료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사용료를 어떻게 정하는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두분이 가장 합리적인 접점을 찾으시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매매계약서. 당시 지적도, 항공사진등이 있으면 판단하기 용이하겠습니다

  • 13.09.09 15:11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estateauctiondrjo 에 오시면 판례와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양골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 카페에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3.10.05 19:43

    공무원과 민원 상담할 때 반듯이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고,
    상대방도 소속 직급 담당업무를 명확히 확인후 녹음기를 비치하고 예기하세요?
    건성으로 무책임한 대답은 안하실 것입니다.
    포장된 관습상의 도로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자, 적법으로 생각합니다,
    합당한 손해보전/사용료는 줘야겠지요.

  • 13.10.22 18:53

    위 모씨는 공무원 나부랭이,무식쟁이라는 등 막말을 막해 읽기가 거북스럽다
    민사관계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음

  • 13.10.29 20:06

    남일 같지가 않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람니다.

  • 13.11.04 15:42

    군소재지엔 법률구조공단파견 농지원부지참무료상담 판결대행도무료
    길막으면 엄벌에처함

  • 14.02.13 16:41

    귀농, 귀촌은 단 두글자로된 단어 이지만 깊이 생각하고 실천들 하시길...

  • 14.04.03 16:43

    감사

  • 14.04.23 09:19

    아 길막는 인간들 미련한 인간들

  • 14.11.13 22:27

    백년도 못살면서~ 땅 가져갈것도 아닌데,,,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이번에 저도 이런경우가 생겼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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