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 말에 서울에서 가족(아내와 아이 둘)과 함께 귀농했습니다.
11년 전에 장인, 장모님께서 살고 계신 같은 마을에 귀농을 하게 되어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저희보다 마을 사정을 잘 아셔서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알아봐 주셔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2001년에 지어져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대지)였고, 저는 집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밭(전)을 구입하고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올 4월에 농지원부를 만들어 경영체 등록도 하였습니다. 지역 귀농학교에도 다니면서 열심히 농사를 배우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까지 연결된 진입로(콘크리트로 포장됨)를 이웃집에서 막아버렸습니다.
현재 진입로는 국도와 바로 연결되어 있고,
국도와 인접한 진입로 입구에는 이웃집이 살고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저희집까지는 언덕으로 약 80m 떨어져 있습니다. 진입로를 사용하는 주택은 이웃집과 저희 집밖에 없는 셈입니다.
이웃집과 저희 집 사이에 연결된 진입로 주변에는 밭이 있는데, 4필지로 분할되어 있고 각 필지의 주인은 다릅니다.
마을 분께 들은 바로는 현재 진입로는 아주 오래 전(지금부터 40~50년 이상)부터 마을 길, 그러니까 농로와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의 전 주인이 2001년에 집을 짓고 건축허가를 받아 등기를 낸 다음, 곧바로 비포장 진입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폭 2m, 길이 80m 정도; 제 차가 SUV인데 충분히 진입 가능)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전 주인에게 확인해 본 결과 진입로를 포장할 때 당시 밭 주인들에게 구두로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집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이 진입로밖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 뒤가 산인데, 콘크리트 포장은 저희 집까지만 되어 있고, 집 뒤로 진입로가 비포장으로 연속되어 있습니다.
이웃집은 3년 뒤인 2004년 정도에 집이 지어졌고, 지금까지 3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이웃집 주인은 저희보다 3년 빠른 2010년에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살았는데, 저희가 이사 온 다음 안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사를 오자마자 ‘문제의 이웃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대뜸 한다는 소리가 진입로 입구가 자기네 땅(대지)인데, 진입로 입구 옆에 붙어 있는 밭 주인 H씨가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서 진입로 입구를 막을 수도 있으니 저보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면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그 사이에도 진입로 문제로 이웃집과 H씨는 분쟁이 있었는지, 그때마다 저는 중간에서 참 난처했고, 고래 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했습니다.(두 분께는 측량을 해서 오해를 풀라고 했지만, 측량비가 서로 아까워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주부터 생겼습니다. 대뜸 이웃집이 보낸 내용증명을 받게 됩니다. 저희 가족을 비롯해 택배, 트럭 등 차량이 이동하여 피해가 간다면서 조만간 측량을 할 계획이고, 펜스를 쳐서 진입로를 막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량 통행 불가, 도보 이동 가능!
(분명 불씨는 H씨와의 갈등이었는데, 아예 진입로 입구를 봉쇄해 버리자는 쪽으로 바뀌어 저희 집까지 불똥을 맞게 된 것입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이웃집에서 측량한 결과를 보면 진입로 입구가 누구의 땅이 될 것인지 분명해질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바로 측량을 하더니 당일에 즉시 펜스를 설치해 버렸습니다. 펜스 사이에 통행할 수 있게 공간을 벌려 놓았는데, 차량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 정도 빠져 나갈 수 있는 공간만 벌려 놓았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분했지만, 이웃간에 얼굴 붉힐 수 없어서 감정을 죽이고 당일 밤에 이웃집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역지사지로 이웃집을 생각하면서 이해한다고 했고, 그동안 이웃집의 땅을 사용하게 된 점에 대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지금까지 지냈던 것처럼 이웃끼리 다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웃집은 원상 복귀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통행료를 지불하겠다고 했는데도, 돈 받으려고 벌인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희한테 감정이 있냐고 물으니, 그런 건 아니고, 약 6개월 동안 저희가 통행하는 데 약간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덧붙여 H씨는 절대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제 짐작에는 자기 소유의 땅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한 것 같았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이해하고 가만히 있자니 우리 가족이 당장 불편한 걸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된 것이 무엇보다 허망합니다. 이웃집은 측량비와 펜스 설치비를 포함해서 안 들어도 되는 돈 200만원 가량을 소비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량을 국도 갓길에 세워 두고 80m 정도 언덕을 걸어 올라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9살, 7살인데, 오늘 하굣길에 아이들과 함께 비가 쏟아지는 길을 걸어올라오다가 이웃집을 지나칠 때는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척 고민고민하다가 이곳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장인, 장모님께서도 이웃집의 사정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해하시기도 합니다.
(장모님께서 이웃집에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다가 ‘퇴짜’를 맞기도 하셨습니다. 이웃집에서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합니다.)
일사천리로 일어난 일이라 저와 아내는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아이들도 왜 차를 놓고 걸어가냐고 여러 번 물어봤는데,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답니다.ㅠㅠ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1.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2. 하도 답답하여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던데요. 저도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만약 그럴 권리가 주어져서 법적으로 해결한다면 저희가 예전처럼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3. 진입로 관련해서 해당군청에 토지사용권(?)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2006년 전에는 주택 건축 허가가 신고제(?)였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남의 땅에 길을 마음대로(?) 포장을 할 수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집에서 진입로 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받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개인대 개인이 대화로 잘 해결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1년에 저희 집의 건축허가가 났고, 허가가 난 즉시 진입로를 콘크리트로 포장까지 했는데, 밭 주인들에게 진입로에 대한 사용권을 허락받은 증거물이 없어서 권리가 없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 주인에게 물어보니 구두로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입로 포장 당시 이웃집의 주인(첫 주인)도 진입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고 합니다.(저희 집 전 주인에게 통화로 직접 확인함.)
다만, 토지사용 허락에 대한 문서나 증거자료가 군청에 남아 있는 게 없다는 것인데, 군청에 확인해 본 결과 2006년 전에는 법적으로 자료를 남겨두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남아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법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경우 이웃집의 첫 주인인 분의 얘기를 듣고 녹취록을 작성해 두는 것은 법적으로 소급 이 가능한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작성해서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의 판례가 있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일단 주말동안 여러분의 의견을 보고 나서 이후 처리에 대해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공무원들이 뭐 압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보세요 10년 이상 사용된 도로는 관습 도로라고 본인 소유라도 님 의 허락없이 일체의 건축 등 행위를 못 하는 걸 로 알 고있어요 (저희집도 그런 경우)빨리 허물지 않으면 피해 보상 청구도 가능 할껍니다 공무원 나부랭이들 말 믿을거 없어요 기냥 그딴 이웃에겐 법의 힘을 보여 주세요 얼굴 좀붉히더라도! 어케 지나 다리래?콘크리트던 아스팔트던10년 이 상 사용 했다면 그 사용권의 자료가 소멸 되었더라도 소유주가 잠정 인정 한걸로 됩니다!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처음 매입당시 그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관습 도로의 권 리주장을 할 수없게 되죠 ! 정확한건 변호사 삼실 찾아 가 보세요
공무원이 자기 업무의 관련법규를 모른다면 문제겠지만, 요즘이 어떤시대인데 자기 업무를 관련법규도 찾아보지 않고 민원인을 대했을까요?..
공무원 나부랭이?.. 듣는 공무원 기분 별로네요..ㅎㅎ
@앗뜨거! 서방 님은 관련부서 법규를 얼아나 숙지 하고 계시는지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이따위로 민원인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존제 한디는게 문제겠지요 님은제발 관련법규좀더 숙지하셔서 이따위 공무원에 속하지 마십시요 원래 미꾸라지 한두마리가 물을 흐리는 법이니까요
@정화테크 김정호 지나가다 잠시 들렀다 그냥 갑니다.
저희는 더 심각 한 경우라서 변호사 삼실 에 갔더니 한방에 해결 났어요! 현행 도로(관습도로 포함) 사용된지10년이 넘었다면 그 사용의 대한 권리 주장을 할수 없죠 임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건축시 남 의 토지 를 침범 하였더라도10년이 넘었다면 주인이 바 뀌었더라도 그 권리를 주장치 못하죠 생각 보다 도로로 내 땅을 내어 주는곳 많아요 그 많은 도로 주인이 바뀌었다고 함부로 막으면 큰일나요 변호사 샴실 가서 의뢰 하시면 내용증명 한장으로 불야불야 철거 할겁니다 어디 도로에다 펜스를! 개가 웃을 노릇이군요 너무 무르게 대하신듯!무뇌인 아니던가요? 무식하게 목소리만큰! 소송에 관한 내용증명 만으로도 당일 자진
철거 합니다! 그런 무뇌인들은 법이라 하면 껌쩍 놀래죠! 오래 끌면 님 에게도 득 될거 없으니 빨 리 처리 하세요 ! 공무원 나부랭이들 암것도 모릅니다
지당하신 말씀!! 정확하십니다.
나 같으면 밤중에 트럭으로 밀어 버려요 ~아이쿠 매일 다니다가 펜스가 있는지 깜빡 했다며~도로에 어떠한 구조 물도 임의 대로 설 치할수 없어요 설 치에 따른 피해 보상도 물론 이구요
김정호님,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진입로는 지적도상 현재 도로로 명기되어 있지는 않고 대지와 전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웃집에게 통행료를 부담하겠다고까지 말했는데도, 필요 없다면서 듣지를 않았습니다.
지적도상 이란거 필요없다 하지 않았소 40~50년간 도로로 써 왔고 10수년 전에 포장 까지 했는데 통행새 따위 낼 필요조차 없 는게요 아예 그런말씀 흘리지 마시요 간 붓소! 시골의 도로 도시의 도로 전부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진 안쏘이다 관습법이 앞선다 하지 않소 대한민국법 아직 상식 내에서 통용되오! 아주 더러운 이웃을 만난듯 하오 허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만 만나 보아도 간단히 해결 되오 상대가 무식의 극을 달리는듯 하오!요즘 휴대 전화기 녹취도 되오 사무장 에게 상담후 적당히 편집 해서 들 려 주오 무식쟁이들에게!
오래된 도로는 막지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분말처럼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허 허 상심이 크신것 같아 일이 손에 잡히지않소 먼저 변호사 사무실 에선 상담비를받소 사무장 상담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시골 에서 사무장이 많지 않더이다 그래서 법무사를 찾아 가시오 상담비는 없소 내용을 말한후에 이런이런 전차로 정신적인보상등 을 넣고 도로 관리법넣고 고소 고발 및 피해보상 청구 와 원상복귀 명령내지 소송을 진행 하겠다는 내용증명 하나 띄워달라 하시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도 띄울수 있으나 ~~법무사 에다 법적 용어들 몇마디 들어가면 나을 께요 비싸도5~20만원 내외요 그래도안되면 고소고발 몇장 써서 접수하고 그래도 안하면 변호사를 찾아가시요 선임비 승소료 뭐 잡다한거500정도 들께요!
자진 철거후엔 함부로 눈도 못 마주 칠께요 잘 해결 되면 막걸리나 한잔 사시오!다시 몇번이나 읽어 보았소 이웃이 보낸 내용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나 현 도로( 소로 임도 도짜 들어가는 모든길)에서 유난히 그곳에 머물러 심한 공 회전 경음기 등 을 울리지 않았다면 그 목적(길-그냥 지나다니는)에 반해 사용해서 주변 인들에게 피해가갔다고 인정 할수 없오 내용증명의 내용이 형편없는걸 보니 우체국 에서 보낸듯 하오 그에 반한 내용증명(현황도로-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의 조속한 자진철거 요 이를 이행치 않을시 민사상 책임 추궁및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하겠음
이 내용을 빨리 보내시요 ~~그 후에 제가 가르쳐 준데로 조속히 진행하시요!~~아니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위의 문구 첨가해서 내용증명 부터 띄우 시고 진행 하시오~~지난주에 내용증명이 온걸 왜 여지껏 가슴 앓이만 하였소?
김정호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웃간에 최대한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어쩌다보니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어버려서 참 허탈합니다. 제 맘 알아주시고 신경 써 주신 점 정말 고맙습니다. 귀농한 새내기라 당분간은 분위기 적응하면서 조용하게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마음의 결정이 되면, 김정호 님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해주고 있어요. 전화 상담도가능한데. 시간이 제한적이고요.
전국에 지부가있을거예요. 가까운곳으로 방문해서 상담해보시는게 좋으실듯하네요~
인터넷검색해보면 전화번호 나오니. 예약여부 미리 상담하시고 방문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일정조건이 해당되는분은 소송도 무료로 가능하더라구요~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반대의 경우로 제가 구입한 토지에 대해
전토지소유자도 아니고 전토지소유자 부친과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로 제가 매입한 토지를 도로로 막무가내 사용하고 있답니다.
10년 이란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용한지 10년이 지났다면 전소유자의 부친이 승낙한 서류가 없더라도 전 소유자가 잠정 인정 한걸로 되어 님의 반환 청구가 어려울걸로 사료되오~~그리고 도로로 사용 되면 더욱더~~
정화테크 김정호님 감사합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가 4미터인데 모두 인정해주어야 되는지요? 인정된다면 토지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참고로 2002년에 전소유자 부친이 4미터도로사용승낙서를 해주고 저는 2007년에 매입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분이나 남양골님의 질문이 상반되는 상황이네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로로 사용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민법상 지역권과 주위토지사용권이라는 법률이 적용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를 무작정 통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일반교통방해에 해당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작정 막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역권은 이용하는 자와 이용하는 토지의 소유자 사이에 계약으로 성립되고 등기가 가능합니다, 물론 토지소유자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토지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용자는 그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한 질문하신 내용은 주위토지 이용권으로 주장을 하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공로로 통하는 길이 유일한 도로라면 토지소유자가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은 기본으로 하더라도 주위토지 이용권을 주장하시고 그에 따른 토지이용료를 지급하신다면 토로를 사용하실 수 있는 판결을 법원에서 선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있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고 복잡해 질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변호사라고 해서 이러한 문제를 모두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계신분을 찾아서 그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더 좋은 방법은 서로 대화로 해결하심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토지 이용료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사용료를 어떻게 정하는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두분이 가장 합리적인 접점을 찾으시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매매계약서. 당시 지적도, 항공사진등이 있으면 판단하기 용이하겠습니다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estateauctiondrjo 에 오시면 판례와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양골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 카페에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과 민원 상담할 때 반듯이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고,
상대방도 소속 직급 담당업무를 명확히 확인후 녹음기를 비치하고 예기하세요?
건성으로 무책임한 대답은 안하실 것입니다.
포장된 관습상의 도로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자, 적법으로 생각합니다,
합당한 손해보전/사용료는 줘야겠지요.
위 모씨는 공무원 나부랭이,무식쟁이라는 등 막말을 막해 읽기가 거북스럽다
민사관계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음
남일 같지가 않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람니다.
군소재지엔 법률구조공단파견 농지원부지참무료상담 판결대행도무료
길막으면 엄벌에처함
귀농, 귀촌은 단 두글자로된 단어 이지만 깊이 생각하고 실천들 하시길...
감사
아 길막는 인간들 미련한 인간들
백년도 못살면서~ 땅 가져갈것도 아닌데,,,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이번에 저도 이런경우가 생겼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