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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주1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설학원비 (아래 취학전 아동 제외) |
교육비 공제 불가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지로납부 학원수강료(아래 취학전 아동 제외) |
교육비 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지로포함) 및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 이상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에 한함) |
교육비공제 가능 |
둘다되면 이중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대상자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조특법126의2 ②, 조특령121의2 ③).
①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②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연령제한 없으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동거입양자 포함한다. 다만, 200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를 제외한다) |
국세청에 가시면 세법 잘나와 있어요. 법제처에 가셔도 잘 나와 있어요 ㅋ
첫댓글 고맙습니다.... 회계의 회자도 모르는 사람이 세무회계까지 할려니 참 벅차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