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 방송사 '민중총궐기' 관련 방송 모니터 보고서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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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저녁종합뉴스의 민중총궐기 관련 보도는 보수신문과 판박이다. JTBC를 제외한 5개 방송사가 사소한 사실관계마저 무시한 채 '폭력 시위를 진압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논리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반면 경찰 진압의 불법성 및 폭력성에는 모르쇠이며, 여당이 주장하는 복면금지법의 부당성은 은폐하고 있다. 대부분 방송보도는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었다.
11월 16일부터 29일까지 민중총궐기 관련 총 보도량은 TV조선이 53.5건으로 가장 많았고, SBS가 7건으로 가장 적었다.
▲ 6개 방송사 '민중총궐기' 관련 보도량(11/16~11/29, 단신은 0.5건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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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잉진압은 '모르쇠', 시위대 폭력에만 혈안 된 방송사들
신문 모니터보고서와 같이, 11월 16일부터 29일까지 민중총궐기 관련 6개 방송사 보도의 제목의 프레임을 분석해 보았다. 이번 모니터 기간의 민중 총궐기 관련 총 164.5건의 제목을 ①정부·여당·경찰 비판 ②집회 참가자·야당 비판 ③양측 비판 ④판단 불가(중립, 단순 스트레이트, 제목만으로는 입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로 구분했다(<표3> 참조).
▲ 6개 방송사 '민중총궐기' 관련 보도 제목의 프레임 분류(11/16~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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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방송사 '민중총궐기' 관련 보도 제목 프레임 분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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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를 제외한 5개사는 압도적으로 많은 보도로 시위대의 불법·폭력성만을 부각하고 있다. 제목에 '폭력', '불법' 또는 그와 연관된 용어를 명시해 민중총궐기나 민주노총의 폭력성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채널A에서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총 보도량 대비 집회 참가자·야당 비판 보도의 비율은 MBC가 60%(4.5건)로 가장 높았다. KBS도 민중총궐기 보도량 자체가 많지 않은 와중에 50%(7건)나 할애해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한 보도를 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이나 차벽의 '위헌성'을 직접 제목에서 언급하거나 복면금지법의 부당성을 명시하여 정부·여당의 책임을 묻는 보도는 JTBC에서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TV조선과 채널A도 2건씩 기록했으나 이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민주노총의 입장 보도 등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SBS와 종편 3사는 ④판단 불가 항목으로 분류되는 제목이 많았다. 그러나 판단불가로 처리한 보도제목 중에도 노골적이지 않을 뿐이지 보도내용에서 명백히 프레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JTBC의 경우 <물대포 직접 맞아보니…그 위력은?>(11/17, 7번째, 이호진 기자)과 같이 경찰의 대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보도가 대부분이다. 반면 TV조선과 채널A의 경우 채널A <코앞의 수배자 못 잡는 경찰>(11/16, 9번째, 곽정아 기자)과 같이 집회와 민주노총을 범죄 집단으로 모는 사례가 많았다.
TV조선과 채널A, 백남기 씨는 외면하고 한상균 위원장 체포에 혈안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일, 경찰은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5월 1일 노동절 집회 등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11월 16일 밤 한상균 위원장은 경찰을 피해 조계사로 피신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조계사 주변에 무려 5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서 한 위원장 체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TV조선과 채널A는 한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하자 경찰의 체포 작전을 생중계하듯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TV조선과 채널A의 한 위원장 관련 보도량은 각각 18건과 14건으로 타사를 압도한다(<표4> 참조).
▲ 6개 방송사 한상균 위원장·백남기씨 관련 보도량 비교(11/16~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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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물대포로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 관련 보도량이 각각 2.5건과 1건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그나마도 TV조선의 2.5건 중 1건은 <"안타깝다"…법적 사과는 거부>(11/23)로 백남기씨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강신명 경찰청장 소식이었다. 채널A의 보도 1건도 <"사과하는 게 도리"…벼르는 야당>(11/20)로 문재인 대표가 백남기씨 가족을 찾아갔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백씨를 중태에 빠뜨린 경찰의 과잉진압에는 철저히 침묵한 TV조선과 채널A는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 위원장 체포에는 대역죄인 다루듯 혈안이 되었다.
경찰의 한 위원장 체포 작전 생중계하는 TV조선과 채널A
TV조선과 채널A의 한 위원장 체포 작전 보도는 '엄단론'의 대표적인 사례다. TV조선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사 도피>(11/17, 4번째, 최지원 기자)를 시작으로 18, 19, 20, 24, 25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조계사를 현장 중계했다.
이 보도들은 "한 위원장 움직임을 예의주시", "신병확보를 위해 조계종 측에 협조 요청", "한 위원장이 몰래 빠져나갈 상황에 대비", "수사관과 기동대 등 150여 명을 배치하고 조계사를 오가는 차량을 모두 멈춰 세우며 만일의 사태의 대비" 등 경찰의 분주한 체포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채널A는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하기 하루 전인 11월 16일 <코앞의 수배자 못 잡는 경찰>(9번째, 곽정아 기자)에서 "수배자가 서울 도심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조만간 비슷한 일을 또 벌이겠다는데 경찰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라며 일찌감치 한 위원장 체포를 종용했다.
또 <조계사 피신…'법 위의 성역'으로 악용>(11/17, 1번째, 이서현 기자) 등 2건에서 경찰의 체포 작전 상황을 생중계했다. 두 방송사가 한 위원장을 보도하는 태도는 흡사 테러범 소탕 작전을 방불케 한다. 정권의 폭주에 저항하기 위해 주도한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위원장을 중범죄자 취급하고 증명되지도 않은 폭력 행위 사전계획 혐의까지 덧씌우는 셈이다.
▲ 조계사 생중계하는 TV조선 보도 화면 갈무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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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과 채널A의 보도에는 한 위원장을 보호하는 조계사도 문제가 있다는 식의 '공범론'을 담은 보도도 있다. 주로 한 위원장 보호와 경찰과의 중재를 반대하는 보수단체나 조계사 일부 신도들의 반응을 부각해 여론을 선동하는 식이다.
TV조선은 <한상균 중재…갈라진 조계사>(11/19, 7번, 황민지 기자) 등 4건에서 "폭력의 보호가 부처님의 자비입니까", "아무에게나 자비를 베푸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등 일부 댓글이나 인터뷰를 인용하여 조계사 내부 분열을 과장했다. 채널A도 <"범법자 보호 말라" 꼬리 문 시위·댓글>(11/19, 3번째, 곽정아 기자)로 '조계사 공범론'에 힘을 보탰다.
TV조선과 채널A, 불법 폭력-엄단 프레임 확대 재생산
TV조선과 채널A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불법·폭력 집회 프레임을 계속 반복,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집회를 불허하고 폭력 시위를 엄히 처벌한다는 경찰의 '엄단론'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11월 21일 경찰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자 TV조선과 채널A는 물 만난 듯 불법·폭력 선전에 열을 올렸다.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민노총 사무실에 경찰 무전기와 헬멧>(2번째, 이서현 기자), <손도끼에 경찰무전기까지 발견>(1번째, 조윤경 기자)을 뉴스 전면에 내세워 민주노총의 폭력성을 부각했다. 압수물인 '경찰 무전기', '손도끼' 등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폭력시위를 주도한 증거"라는 경찰 입장을 적극적으로 선전한 것이다. TV조선은 "경찰의 진압 작전과 인력 배치 등이 그대로 노출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계획된 폭력 집회'에 초점을 맞췄다.
▲ TV조선 관련 보도 화면 갈무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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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JTBC는 <민주노총 또 압수수색…"여론몰이 수사">(11/27, 1번째, 이호진 기자)에서 27일 실시된 2번째 압수수색을 전하며 "경찰이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마치 이들 압수물이 폭력시위에 사용됐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라며 "범죄 수사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민주노총이 불법적인, 폭력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을 덧붙였다. "해머가 지난 6월 최저임금 집회에서 얼음 깨기 퍼포먼스에 사용된 것"이라는 민주노총의 해명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아직 압수물과 폭력집회 간의 연관성이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경찰은 여론몰이를 위해 압수물을 공개했고 TV조선과 채널A가 경찰의 여론몰이를 대신해 준 셈이다.
기본권 침해하는 '복면금지법' 선전에 앞장선 채널A
지난 11월 19일 새누리당이 복면금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하자 11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IS와 비교하면서까지 여당을 거들었다. 바로 다음 날 새누리당은 복면금지법을 입안했다. 채널A의 폭력 집회 '엄단론'이 절정에 달하는 대목이 바로 복면금지법이다. 채널A는 노골적으로 정부·여당 입장을 옹호, 대변하고 있다.
▲ 6개 방송사 '복면금지법' 관련 제목별 보도량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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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 관련 총 보도량은 JTBC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목에서 복면금지법을 검증 및 비판하는 보도 역시 JTBC가 2건으로 유일했다. 반면 채널A는 <복면 뒤에 숨은 폭력 금지법 3차례 무산>(11/18, 9번째, 배혜림 기자) 등 3건에서 제목에 '폭력'을 명시하며 복면 금지법 정당화에 앞장섰다. <복면 쓰면 더 과격해진다?>(11/18, 16번째, 황수현 기자)는 "신원을 가리면 더 폭력적이 된다는 연구는 있어요"라는 이수경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발언과 "독일은 1985년에 집회에서 복면을 쓰면 처벌하는 내용을 형법에 넣었고 프랑스에서도 2009년부터 금지"했다는 외국 사례로 복면 금지법을 적극 옹호했다.
<'폭력' 4명 중 3명 '복면' 뒤에 숨었다>(11/25, 1번째, 이윤상 기자)는 경찰 채증 자료 분석 결과 "폭력을 휘두른 6백 명 가까운 시위자의 76%가 '복면 시위대'"라며 "일부 시위대가 복면을 준비하고 처음부터 폭력시위를 계획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채널A의 보도들은 집회 참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뿐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고 있다. 경찰의 불법적·반인권적 채증, 위헌적 차벽, 살인적 물대포에는 철저히 침묵했던 채널A의 보도 태도를 고려할 때 뻔뻔하기 그지없는 주장이다.
공영방송의 끝없는 추락
채널A처럼 제목에서 복면금지법을 옹호하지 않았다고 해서 타사의 보도가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IS와 비유하며 폭력 집회 엄벌을 강조한 11월 24일, TV조선과 지상파 3사는 이 발언을 비판적 시각 없이 그대로 받아 적었다.
TV조선 <"복면시위 못 하게…공권력 우롱">(6번째, 신은서 기자), KBS <"폭력시위, 공권력 우롱…국회 립서비스만">(8번째, 이재원 기자), MBC <"불법과 폭력 악순환 끊어야">(1번째, 조영익 기자), SBS <"불법, 폭력 악순환 끊어야…엄중처리">(7번째, 이승재 기자)가 이에 해당한다. 심지어 KBS는 간추린 단신의 한 꼭지인 <민중총궐기 폭력 행위자 4명 중 3명 복면·마스크>(11/25, 25번째)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한 시위대 4명 중 3명은 복면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것"이라며 채널A와 똑같은 보도 행태를 보였다.
MBC의 경우 <"불법시위에 손해배상 청구한다">(11/17, 14번째, 박철현 기자), <단신/ 김수남 후보자 "불법집회 철저 수사">(11/19, 11번째), <"불법과 폭력 악순환 끊어야">(1번째, 조영익 기자), <"복면하고 불법 시위 엄단한다">(11/27, 5번째, 박철현 기자), <"다음 주 '2차 총궐기' 금지">(11/28, 2번째, 이덕영 기자) 등 4.5건에서 폭력 시위 엄단을 경고한 대통령, 김현웅 법무부 장관 등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 총 7.5건의 민중총궐기 관련 보도 중 60%가 집회 비판이자 정부 입장 받아쓰기인 셈이다. KBS는 채널A와 함께 국민을 폭력 집단으로 몰며 복면금지법을 옹호하고 MBC는 스스로 말할 능력을 잃어버린 듯 정부 나팔수 역할에 치중했다. 그때문에 공영방송의 가치는 땅에 추락하고 말았다.
▲ MBC의 관련 보도 화면 갈무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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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탄압하려는 정부·여당의 거짓말, 충실히 다룬 JTBC
타사가 모두 국민을 IS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비판 없이 받아 적었던 11월 24일, JTBC만이 <'광화문 집회' 강력 비판>(1번째, 허진 기자)에서 "이 같은 발언이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한 조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이 검찰 등에 지침을 내린 셈"이라는 법조계의 비판도 덧붙였다. 복면금지법에 꾸준히 검증과 비판을 가한 것도 JTBC뿐이다.
특히 <'시위 자유' 외국은 어떤가>(11/25, 2번째, 심수미 기자)와 <팩트체크/ '복면집회 금지' 해외사례는…>(11/25, 김필규 기자)는 정부·여당이 복면금지법을 비롯한 각종 집회 탄압의 근거로 삼는 해외 사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해외 주요 국가의 집회 시위 문화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찰의 차벽에 대해 "폭력이 발생도 하기 전에 시위대를 '폭도'로 가정해 이동 경로를 원천 봉쇄하는 행위가 문제"라며 꼬집고 복면금지법에는 "선진국의 복면금지 규정이 꼭 과격집회를 염두에 둬서 생긴 것이라고 보기 힘든 것"이라 반박했다.
새누리당 측이 2004년 미국 연방 법원엥서 폭력집회를 억지하기 위해 복면금지법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지적한 뒤 미 연방법원의 결정은 "과격집회를 초점에 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KKK단이 자신의 표현 자유가 침해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위헌이 아니라고 한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유럽에서 "복면에 대해 기본적으로 허용하면서 '폭동' 수준으로 번진 경우에만 규제"하지만 새누리당 법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복면을 불허하고 아주 특수한 상황에만 허용하겠다는 식으로 유럽과 반대"라 설명했다. 그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총 1만여 건의 집회 중 경찰청에서 집계한 불법·폭력시위는 0.3%에 불과"하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경찰 스스로 불법·폭력시위가 거의 없음을 인정하고도 민중총궐기 일부의 폭력을 기회삼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탄압하려 한다는 우회적 비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