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관련
2.
답변내용
ㅇ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건설부 고시 제2006-330호) 별표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제3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사항은
동 규정을 적용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