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등의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실시하던 것을 급여의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재해구호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으로 구분하는 한편,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1급 및 2급으로 구분되어 있던
요양보호사 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급 구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680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요양보호사 중 1급 또는 2급"을 "요양보호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요양보호사 중 1급"을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 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한다. 1의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