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을 통지합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 등 간략한 정보만을 통지하므로,
◦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등상세한 내역은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별도의절차를 거쳐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히 예금 등의 상속(명의변경 및 지급 등)시에는 금융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해 필요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 접수일로부터 3개월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 각 금융협회에서는 조회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간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 신청인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페이지에서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괄조회가 가능합니다.
◦ (접속 경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민원·신고“ 메뉴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클릭
3 | 사망자의 계좌에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
□금융회사가 사망자의 계좌에 대하여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후의 예금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