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예비준공을 안하시고 준공계접수를 하신거군요 그렇다면 직접현장에 나가서 보정지시하고 실지준공검사 결과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여 준공을 하여줄수 없다는 공문을 만드시고 이를 시점으로 해서 공기가다 완료된시점으로부터 지체보상금을 물린다는 공문을 만들어서 업체에 발송하면 됩니다.
준공계 접수 후 준공검사 시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보완조치 지시 및 준공계 반려 함. 하지만 그 시점이 예정준공일이 지난 시점이면 지체대상이며, 그렇지 않고 예정준공일 전에 보수완료 후 준공계를 다시 접수하였다면, 지체대상이 아님.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여 틀렸다면 아시는 분은 자세히 알려주세요.
첫댓글 예비준공을 안하시고 준공계접수를 하신거군요 그렇다면 직접현장에 나가서 보정지시하고 실지준공검사 결과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여 준공을 하여줄수 없다는 공문을 만드시고 이를 시점으로 해서 공기가다 완료된시점으로부터 지체보상금을 물린다는 공문을 만들어서 업체에 발송하면 됩니다.
물론 예비준공을 안한 담당공무원은 감독 소흘로 문책을 받을수도 있으나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깔끔하게 처리가능합니다.
준공검사나가고 보완지시 조치공문 생산, 보수완료. 다시 준공검사, 다완료되었다면 도장 꾹. 이모든게 14일내에 행하여야 지체상환금을 물지 않습니다. 만일 보수가 늦어진다면 미준공으로 지체상환금 대상이 됨.
준공계 접수 후 준공검사 시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보완조치 지시 및 준공계 반려 함. 하지만 그 시점이 예정준공일이 지난 시점이면 지체대상이며, 그렇지 않고 예정준공일 전에 보수완료 후 준공계를 다시 접수하였다면, 지체대상이 아님.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여 틀렸다면 아시는 분은 자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