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교육부에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를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4월 10일에 교육부가 다음과 같은 답변을 줬습니다. 그 답변이 매우 괘씸합니다.
그래서 만족도 평가에서 매우 불만으로 표시하고 다음과 같이 매우 불만인 이유를 적었습니다.
이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더 준비해서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지급액 등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해서 교육부장관이 기간제교사에게 하는 차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기간제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시혜처럼 답변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100% 동일한 업무를 합니다. 또한 기간제교사에게 정규교사가 기피하는 업무, 과중업무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있음을 재량으로 보는 것이 온당한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은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6조, 기간제법 제8조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 차별에 대해 재검토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
첫댓글 기피업무를 기간제에 몰아줘서 힘든데 정말 힘빠지네요 ㅠㅠ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