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여성단체협의회 지지선언 관련 성일종 후보 SNS, 보좌관 발송 보도자료에 적시된 허위사실 고발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정동욱 사무국장은 성일종 후보와 박모 보좌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지난 3월 20일 성일종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박정미 회장님과 협회 임원분들께서 저에 대한 지지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를 대표하여 제22대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를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라는 글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모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지지 선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조한기 선거사무소 측은 논평을 통해 “성일종 후보는 선량한 단체들을 선거에 이용 말라”라고 주장하였으며, 고발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선거 후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에(공직선거법 제264조) 해당된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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